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4566 선고일 2016.01.07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함.

주 문

OOO장이 2015.8.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합계 OOO원 의 각 부과처분은 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OOO과 계산서상의 의제매액세액OOO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9.27.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2012년도에 OOO 으로부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 였다.
  • 나. OOO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5.1.7. 청구인에게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2012년 과세연도에 OOO로부터 계산서 OOO매를 수취하였는바, 약재의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은 실제 재배농민과 거래하였고 재배농민에게 증빙서류 및 계산서 수취를 할 수 없어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한 OOO으로부터 계산서를 사후에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또한,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재배농민이 작성하여 수취한 생산자증명 및 판매대금수령증, 확인서 등 청구인이 소명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가혹한 과세가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OOO과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OOO의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실제 사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거래를 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후 실물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다. 따라서,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의 대표자 OOO는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증빙서류 중 은행인출금액은 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2012년도에 OOO으로부터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매 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OOO 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위 매입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2013년 9월)을 보면, OOO은 과세분 소매매출 해당금액을 실제 거래없이 청구인 등 거래처에 면세분 계산서로 가공발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장의 조사 당시 OOO의 장부에는 위탁매매에 대한 판매수수료OOO 수익계상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산자 증명 및 판매대금 수령증에 기재된 생산자 김재열은 수령증에 기재된 오미자, 오가피, 천마 등을 재배하지 않으며 OOO에 위탁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계산서의 공급일자에는 약재매매와 관련하여 계좌이체 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당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재배농민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대금 인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데 현금출납장과 일자, 금액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 당시 대 표자 OOO가 제출한 확인서(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 의해 청구인에게 불리한 이 건 처분이 과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당사자인 재배농민의 생산자 증명 및 판매대금 수령증 등을 제시하면서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조사 당시 OOO 대표자 OOO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보면 계산서의 공급일자에 약재매매와 관련하여 계좌이체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대금 인출 통장사본은 현금출납장과 일자,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생산자증명서의 생산자들이 위탁매매사실을 부 인하거나 수령증에 기재된 거래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된 생산자 증명 및 판매대금 수령증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물품송장,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