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부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부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기부처에 실제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기부처가 작성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및 OOO 예금계좌, 배우자 OOO 예금계좌의 OOO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실적(내역)표, 기부금납입사실확인서OOO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에 기재된 시주금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제시 시주금(기부금) 내역(생략)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 및 배우자 OOO 예금계좌에서 2009년도에 21회에 걸쳐 출금한 OOO원이 쟁점기부금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 계좌 출금내역과 기부내역을 비교한 <표2>를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내역과 기부내역 비교(생략)
(2) 청구인은 2011․2012년 귀속 기부금영수증으로 OOO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여 이에 불복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조사로 정상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위 OOO원을 다시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 및 과세예고통지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내역 등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기부금으로 인정받아 환급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2013년 3월~2013년 12월 임금대장 및 OOO 과거거래내역조회라는 제목으로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표를 제시하였는바, 예금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및 위 각 서류의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처분청의 쟁점기부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기부처의 주지 OOO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영수증발급자 대부분이 근로소득자로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쟁점기부처가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관련 대장 등에 연말정산시점인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기부처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2011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OOO원 중 OOO원 중 OOO원이 허위로 발급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금액 중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통해, 쟁점기부처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및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금액과 소명불응자의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내역(생략)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기부처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도안내문, 시주금봉투, 쟁점기부처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기부금관리대장 등을 임의제출받아 검토한바, 예금계좌 입금액 및 시주금봉투 기재금액은 OOO원의 소액이나 기부금영수증은 수백만원씩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OOO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한 사례가 팩스,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라) OOO은 기부금을 받을 때 기록해 놓은 근거서류를 보고 기부금관리대장 및 기부금영수증철을 작성하고 근거서류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 강ㅇㅇ 등의 기부금봉투에는 실제 기부받은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름 상단에 OOO원이 다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원시 근거서류가 있었으나 폐기하였다는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강ㅇㅇ를 만나 면담한 결과 OOO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고, 허위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쟁점기부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뒤 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
(4) OOO지방법원은 쟁점거래처 주지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OOO이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세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OOO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부처의 주지 OOO은 OOO까지 약 OOO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OOO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기부처가 작성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기부금납입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인출일자와 기부일자의 상이 등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로 기부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 관련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