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부처에 실제 기부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기부처에 실제 기부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제 목]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기부처가 2009년 및 2010년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쟁점기부처의 기부금 관리대장 및 주지인 ***의 기부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기부처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3) OOO세무서장이 OOO 쟁점기부처의 주지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기소된 사건 OOO 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OOO이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으며, OOO 이에 항소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의 금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모친의 예금계좌 OOO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기부금의 기부일자와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일부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기부금의 금원 및 기부내역
(5) 청구인은 OOO이 확인한 청구인의 현금 기부 사실확인서와 쟁점기부처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의 기부금 관리대장 각 1매를 제출하였으며, 동 기부금 관리대장상 청구인이 정초기도불사비, 연등법회불사비 등으로 2009년에는 OOO원 내지 OOO원을 9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년에는 OOO원 내지 OOO원을 8차례에 걸쳐 총OOO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부처가 2009년 및 2010년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쟁점기부처의 기부금 관리대장 및 OOO의 기부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모아두었다가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