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기부금은 실제 기부여부가 불분명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4551 선고일 2015.11.19

쟁점기부처에 실제 기부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제 목]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기부처가 2009년 및 2010년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쟁점기부처의 기부금 관리대장 및 주지인 ***의 기부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기부처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 이하 “쟁점기부처”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09년 및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기부처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기부처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포함하여 약 OOO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OOO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기부처의 창립당시부터 신행단체의 사제지간으로 지내는 주지 OOO과의 인연으로 많은 기부를 해오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기부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정하게 작성된 기부금 관리대장과 영수증철 등을 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부당하게 조사하여 부인하였고, 쟁점기부처의 주지 OOO은 쟁점기부처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일부 유죄판결OOO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 중이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모아 두었다가 기부를 하였고 쟁점기부처에서 이를 기부의 목적대로 즉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세관청은 쟁점기부처가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중 2008년도와 2009년도 귀속분은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거 종결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립한 세무조사 계획을 변경하여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확대하여 불법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종교인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기부처로부터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의 소득세과에서 2013년 6월에 쟁점기부처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여본 바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약 OOO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OOO에게 종합소득세(허위발급액에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사과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고, OOO세무서의 조사과에서 쟁점기부처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하여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조세범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OOO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조사․확인한 것이므로 이를 중복조사로 볼 수 없으며, 위 세무조사시 일부 근로소득자들이 OOO에게 허위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한 팩스 등이 나타났고, OOO 근로자들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일부는 신도확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과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모아 두었다가 현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실제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기부처의 원시서류가 없는 기부금 관리대장 및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부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처에 실제 기부금을 지급하고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에 OOO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기부처로부터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09년과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2) OOO세무서장은 쟁점기부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부금영수증철, 기부금 관리대장, 시주금봉투 등을 확인하여 원시서류 없이 연말정산 시점인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조사된 기부금 관리대장 및 기부금 영수증철에 기재된 기부 금액은 허위로 작성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기부처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및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금액과 소명불응자 등의 기부금영수증상의 금액을 허위발급액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세무서장의 쟁점기부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3) OOO세무서장이 OOO 쟁점기부처의 주지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기소된 사건 OOO 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OOO이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으며, OOO 이에 항소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의 금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모친의 예금계좌 OOO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기부금의 기부일자와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일부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기부금의 금원 및 기부내역

(5) 청구인은 OOO이 확인한 청구인의 현금 기부 사실확인서와 쟁점기부처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의 기부금 관리대장 각 1매를 제출하였으며, 동 기부금 관리대장상 청구인이 정초기도불사비, 연등법회불사비 등으로 2009년에는 OOO원 내지 OOO원을 9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년에는 OOO원 내지 OOO원을 8차례에 걸쳐 총OOO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부처가 2009년 및 2010년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쟁점기부처의 기부금 관리대장 및 OOO의 기부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모아두었다가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