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여 재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부-4534 선고일 2015.11.23

당초 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여 재고지 하였으며,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며, 납세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제 목]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결정된 경우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이 건 처분은 당초 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여 재고지한 것인 점, 청구인이 무신고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세액 증가분은 납세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급여채권의 압류처분은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이를 해제하여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73조 [참조결정] 조심2014전4416 / 조심2014부5122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OOO에 대한 급여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과세기간 중 OOO 외 2곳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OOO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OOO 반송되었으며, OOO 다시 등기우편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OOO 반송되자, OOO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처분청의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위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OOO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다시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위 OOO원에 이 건 납세고지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가분 OOO원 가산)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OOO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OOO 청구인의 OOO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취소결정을 내렸음에도 처분청은 중복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당초 고지세액은 OOO원이었음에도 몰래 OOO원으로 과장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설사 무신고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8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의무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압류로 보복한 것은 부당하므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한 이유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였기 때문일 뿐,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고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등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 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고지세액 OOO원은 당초 세액인 OOO원에서 이 건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가산된 것으로 고지세액 역시 정당하다.

(2) 처분청은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청구인의 OOO 급여채권을 OOO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을 퇴사함에 따라 OOO 해당 압류를 해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결정된 경우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 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 내역 (나) 청구인에게 OOO자로 공시송달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 원의 취소결정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OOO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위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OOO 공시송달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한 취소결정은 납세고지서 송달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상 당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며,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 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여 재고지한 것인 점, 고지세액 증가분은 이 건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가분인 점,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등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각하 및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위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미납하자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여 OOO 청구인의 OOO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OOO이후인 OOO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급여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OOO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