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1ㆍ2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4514 선고일 2015.11.09

쟁점토지가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관련 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취득자금 전부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2002.9.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녀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11.1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 되었다.
  • 나. OOO㎡ 및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2008.3.28.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0.2.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3개월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통하여 반환받은 것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2.4. 쟁점1토지의 증여세 과세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2008.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2015.2.4.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0.2.23. 쟁점2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2토지의 증여세 과세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재차증여가산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26.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2008.11.13. 이를 합의해제하여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재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1토지에 대한 2008.11.13.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원상태로 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토지가 2008.3.28. 전 소유자 OOO로부터 청구인의 아들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될 당시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청산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당시 실소유자인 청구인은 2010.2.23. 쟁점2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원상복귀하고자 하였으나, 부자지간은 매매가 성립될 수 없고,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된다고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당초 실질소유자가 원상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실질적으로 재증여와 다를 바 없으며, 일단 상실한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는 것은 재산이 증가하는 법적․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는 원래의 증여와는 또 다른 별개의 새로운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처분내용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헌법재판소 2002.1.31. 선고 2000헌바35 결정,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O이 2008.3.28. 등기한 쟁점2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고, 쟁점2토지를 2010.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쟁점2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법원 OOO지원이 2015.4.30. 발행한 쟁점1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1998.12.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2.9.26. 증여를 원인으로 OOO, OOO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8.11.1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OOO 등의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이 2015.4.30. 발행한 쟁점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1980.6.2.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8.3.28.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10.2.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의하면, 2008.3.28.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28.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2009.7.1. 완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수신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30. OOO원을 출금하여 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1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1토지는 2002.9.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녀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8.11.1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1토지를 반환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2008.3.28.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0.2.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쟁점2토지를 등기할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2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이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 중 일부로 확인되고,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채무 외의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 전부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OOO이 2008.3.23. 쟁점2토지를 취득하여 2010.2.2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청구인의 자녀 OOO 및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