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초 2014.2.16. 등기우편OOO으로 발송되었으나 2014.2.26. 처분청에 반송되었다가, 2014.2.26. 등기우편OOO으로 다시 발송되어 2014.3.3. OOO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4.3.3.부터 532일이 지난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5.8.17.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