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력알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14년 일용근로자 일괄 사후점검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2012년~2013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액 중 해당 소득자가 근로사실을 부인하거나 병역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난 사람의 인건비 합계 OOO원을 부인하여 2015.4.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4.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2년 귀속 인건비 OOO원이 추가 인정되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 감액된 후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용근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고용보험수급자는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수급액에서 삭감되는 이유로 신분노출을 꺼려 근로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군복무자도 휴가나 외출 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바,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과 근로자로부터 수취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임금대불약정서 그리고 출역전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자가 일용근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청구인이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과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신분확인이 있고, 금액이 나타나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은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5.2.5.) 및 이의결정서(2015.5.14.)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일용근로자 필요경비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OOO원을 필요경비(인건비)로 인정하였고, (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불약정서 및 출역전표”와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을 대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 외 일용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득자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송신내역과 이에 응답한 인원들의 수신내용이 심리자료로 제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인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고용보험금 수령자로서 수급기간 내 소득이 있으면 수급액이 차감되는 이유로 근로사실을 시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불복절차를 통해 필요경비 인정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초 처분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자가 근로사실을 부인하거나 병역에 복무 중인 경우 청구인이 그 소득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소득자의 근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등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업종특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폭넓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