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시 관련인들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시 관련인들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인의 제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할 당시 처음 본 사람으로서, 쟁점법인을 그만둘 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OOO을 다시 조사하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OOO를 임대한 OOO가 청구인이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를 방문한 적도 없고 OOO의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이는 실제 OOO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3) 처분청은 OOO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OOO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매입‧영업관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쟁점법인에서 근무한지 약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당시 OOO의 OOO이 OOO하는 등 경황이 없어 실제 사업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인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영업담당이사로서 매출처였던 OOO 등의 유류매입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였고, 쟁점법인의 통장입출금을 담당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실제 운영자로 단정지을 수는 없고, 같이 근무하였던 OOO 역시 청구인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1)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전 대표이사 OOO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제의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동안 유류주문 및 대금지급 등의 모든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OOO, 쟁점법인이 최초 OOO 임대시 청구인이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장으로 조사된 OOO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OOO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매입‧영업관리 등을 행하였다고 진술한 점OOO, 매출처 OOO 등이 유류매입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과 의논하여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OOO 계좌를 통해 2012.7.26., 2012.8.23. 2차례에 OOO원을 현금입금하고 OOO원을 현금출금하는 등 쟁점법인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영업관리를 하던 직원에 불과하여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급여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지급명세서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급여를 받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2013.7.12.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를 보면 상기 혐의사항에 대해 문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쟁점법인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심문조서 작성 이후 관련 혐의사항을 소명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 OOO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5-102호)에 의하면, 다음의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2.6.30. 개업하여 2013.5.15. 직권폐업되었고, 개업시 대표자는 OOO이었으나 2012.10.11. 망(亡) OOO으로 변경되고, 같은 날 상호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50%) 및 OOO(50%)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조사청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급여를 배우자 통장으로 매월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추후에 본인이 실 행위자가 아니고, 직원으로 일을 했다는 증빙으로 통장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급여를 배우자 통장으로 받았다는 진술은 착오로 답변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은 내역으로 쟁점법인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실 행위자로 보아 쟁점법인과 청구인 등을 고발하였다. (나)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 대표이사 OOO은 단순 명의대여자로, 전 대표이사 망(亡) OOO 및 OOO는 실 행위자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관련자들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시 OOO 등 관련자들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OOO의 확인서 이외에 급여 수령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