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타법인의 수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4348 선고일 2016.01.25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금액에는 타법인의 매출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관련 입증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살펴 쟁점수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아닌 타법인의 수입이 합산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 세무서장이 2015.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3년 귀속 법인 원천세(사업소득)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에 청구법인이 아닌 타법인의 수입이 합산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의 스포츠센터 건물에 지점(이하 “부산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 강습료 OOO을 청구법인의 OOO의 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6.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사업소득)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쟁점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아닌 트레이너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누락수익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니저, OOO 강사, 요가 강사를 채용하여 일반회원을 관리하고, 트레이너는 각자의 프로그램 스케쥴에 따라 회원과 합의하에 OOO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어떤 지시와 감독도 받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트레이너들은 연간 60~80여명으로 이들을 청구법인이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레이너가 평균적으로 관리하는 회원은 8명 정도로, 각 트레이너들이 독자적으로 회원의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 프로그램도 각자 회원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트레이너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나) 처분청은 트레이너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운동기구 및 장소를 이용하여 OOO을 실시하고 있고, 회원으로부터 최OOO 개인계좌로 OOO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회원을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나, 트레이너는 청구법인에 사업장 사용료를 내고 운동기구 및 장소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OOO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회원을 관리하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트레이너들이다. 청구법인이 최OOO 계좌로 OOO를 수령한 이유는 트레이너들이 직접 OOO를 수령하는 경우 유학이나 도주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고객들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를 보관하고 있었고 담당 트레이너가 강습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트레이너를 대체하여 강습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트레이너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OOO는 트레이너와 회원들이 각자 보관하고 있었고, 담당 트레이너가 강습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일일이 관리하여 대체 트레이너를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트레이너가 상호간에 연락하여 서로 강의를 대체한 것이었다. (라) 트레이너는 자비로 광고를 하고 고객들은 온․오프라인 상의 강사 이력을 보고 강의를 선택하고 있으며, 강습 계약 역시 트레이너와 고객 간의 직접계약이고, 수익의 전부를 가져가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도 인적용역자도 아닌 독립된 사업자이다. (마) 처분청은 사업장 이용료가 사업장 이용 회수와는 관계없이 산정되어 시장질서에 반한다고 하나, 헬스장에서 OOO을 많이 하면 회원이 헬스 등록도 할 수 있고 샤워시설이나 부대시설(커피나 음료)을 이용하여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강습료 단가 × 잔여회수)을 택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최OOO 운영하는 OOO의 OOO까지 쟁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타법인의 매출액은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트레이너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누락수익금액으로 본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자체 OOO에 의하여 고객들과 강습계약을 하였고, 각 회원의 담당 트레이너가 없는 경우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하여 강습하는 등 회원들과 트레이너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습계약서에 “부가세포함”으로 명시하여 강습료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주장대로 OOO가 트레이너 개인의 매출금액이고 트레이너가 직접 강습료를 지급받을 경우 트레이너의 부재나 도주 등이 우려된다면, 청구법인은 트레이너로부터 보증금을 예치하고 강습료는 각 트레이너가 직접 수령하는 대체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OOO 개인계좌로 쟁점수입금액을 입금받은 것은 청구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회수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적게 사용할수록 많은 사용료를 내야하여 OOO에서 사업장 사용료의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이 실제로 사업장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이 근로자로 계상한 OOO는 최소한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매출신고가 누락되어 있고, 동일한 OOO에 대해 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최OOO 계좌거래내역에 청구법인의 OOO 이외에 최OOO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타법인의 OOO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 및 불복과정에서 타법인의 강습료를 구분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최OOO 2014.11.5.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받았음을 의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수령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트레이너가 아닌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수입금액에 청구법인이 아닌 타법인의 수입이 합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5.2.6. 최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OOO 사업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난다. (3)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OOO 임대계약서 및 부산지점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OOO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3층 휘트니스 센터와 4층 OOO의 모든 트레이너에 대해서 운영 권리가 있으며, 급여․인사․교육 관련 책임을 진다고 합의한 사실이 OOO 임대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9.19. OOO에 소재한 지점을 OOO 소재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OOO 임대계약 이후인 2012.10.경부터 최OOO 개인계좌로 OOO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부산지점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OOO 수입금액은 OOO매출이 주 수입원이고, OOO로부터 매월 OOO를 지급받았으며, 위 금액은 청구법인 본점에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3층 휘트니스센터의 회원 증가분과 관련하여 OOO와 체결한 특약사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OOO하여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OOO은 다음 <표3>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신용카드 매출은 OOO 매출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하면서 휘트니스센터 회원 중 개인 OOO을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OOO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최OOO 개인계좌로 강습료를 받고 추후 트레이너와 강습료 정산을 한 후 지불하였다. (나) OOO은 트레이너와 회원 간에 이루어지고, 회원관리를 위해 청구법인은 강습료 관리를 하고 트레이너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최OOO 개인계좌를 2012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사용하였고, 수입금액 누락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OOO의 개인계좌 입금내역, 사업장 사용료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OOO에는 청구법인의 로고, 회원과 담당트레이너의 성명, 총 수업일수가 기재되어 있고, 담당트레이너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체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트레이너 간에 체결한 OOO 사용료 소득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다) 심리자료에 나타난 위 OOO 사용료 계약서에 따른 사업장 사용료의 표본을 보면 다음 <표5>과 같다. (라) 청구법인 본점의 근로자로 계상되어 있는 트레이너의 2013년 급여와 이들의 OOO 수입금액은 다음 <표6>와 같으며, 동 강습료는 최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OOO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금액에는 최OOO에서 운영하는 타법인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최OOO 계좌 입금 내역 중 2014년분에 대해 입금일자별로 청구법인 본점, 청구법인 OOO, 타법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명세 및 이에 관련하여 350페이지 상당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각 계약서마다 회원 및 담당트레이너의 성명, 계약일자, 수업일시, 총 수업일수, 수업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트레이너의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 청구법인의 로고가 삽입되어 있는 점, 담당트레이너가 없을 경우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하여 강습한다는 계약내용을 볼 때 회원들이 개별 트레이너가 아닌 청구법인과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본점에 근로자로 계상한 트레이너의 OOO 또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점, 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OOO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금액에는 최OOO에서 운영하는 타법인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350페이지 상당의 계약서에는 회원 및 담당트레이너의 성명, 계약일자, 수업일시, 총 수업일수, 수업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쟁점수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아닌 타법인의 수입금액이 합산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