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를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4343 선고일 2015.12.31

00광역시 0구와 00군 사이의 바다 가까이에 0구가 위치하여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간의 직선거리가 약 31.7㎞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외 3필지 임야 합계 2,256m²(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OO 양도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소재한 OOO이 청구인이 쟁점임야 보유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한 OOO와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인 OOO와 쟁점임야가 소재한 OOO 사이에 OOO가 있어서 육지로는 연접하지 않지만 동일한 행정구역안에 있는 바다로는 연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처분청은 OOO 사이를 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재촌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 사이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1.7㎞이고, 도로로 이동시 승용차로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호간 연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예를 들어 OOO에 거주하면서 OOO에 소재한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 청구인의 경우보다 거리가 더 멀고 이동시간도 더 소요될 수 있지만 육지의 행정구역상 연접되어 있어 재촌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바다로 연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사이의 바다 가까이에 OOO가 위치하여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지OOO와 쟁점임야 소재지OOO의 행정구역이 바다로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해안가에 위치한 모든 시·군·구는 그 행정구역이 바다로 연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OOO 사이는 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간의 직선거리가 31.7㎞에 달하고, 이는 승용차로 이동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를 연접한 시․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임야를 OOO원에 취득하고, OOO원에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 쟁점임야가 소재한 OOO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를 구분하는 해상경계선은 존재하지 않고, 그 사이의 바다 가까이에 OOO가 위치하여 있으며, OOO간 가장 가까운 해상 직선거리는 약 4.2㎞이나, OOO를 오갈 수 있는 연안여객시설은 없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의 소재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31.7㎞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사이의 바다 가까이에 OOO가 위치하여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OOO와 쟁점임야 소재지OOO의 행정구역이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간의 직선거리가 약 31.7㎞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