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광역시 0구와 00군 사이의 바다 가까이에 0구가 위치하여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간의 직선거리가 약 31.7㎞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00광역시 0구와 00군 사이의 바다 가까이에 0구가 위치하여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간의 직선거리가 약 31.7㎞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쟁점임야를 OOO원에 취득하고, OOO원에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 쟁점임야가 소재한 OOO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를 구분하는 해상경계선은 존재하지 않고, 그 사이의 바다 가까이에 OOO가 위치하여 있으며, OOO간 가장 가까운 해상 직선거리는 약 4.2㎞이나, OOO를 오갈 수 있는 연안여객시설은 없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의 소재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31.7㎞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사이의 바다 가까이에 OOO가 위치하여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OOO와 쟁점임야 소재지OOO의 행정구역이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간의 직선거리가 약 31.7㎞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