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5-부-4338 선고일 2015.10.27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9. 매매로 취득한 OOO 답 1,4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3.30. 양도하고 2015.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5.7.15.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보아 2015.7.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요건 및 농지요건은 충족하나,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가 개정됨에 따라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는 거주요건의 하나인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되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서 거주요건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말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및 네이버의 지도검색 결과 청구인의 거주지인OOO은 쟁점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7.2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규정한 거주요건을 미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에서 조회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과의 직선거리는 약 30.7킬로미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2003.1.18. 전입하여 2003.10.16. OOO로 전출하였다가 2004.5.6. OOO에 전입하였고, 2010.6.17. 다시 OOO로 전출하였다가 2010.9.13.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5.3.16.)를 보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3.1.)에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 주 재배작물은 벼,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이장 주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5.3.19.)를 보면 청구인이 10년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밖의 경작에 관한 증빙으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면세유류관리대장,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