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7.2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규정한 거주요건을 미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에서 조회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과의 직선거리는 약 30.7킬로미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2003.1.18. 전입하여 2003.10.16. OOO로 전출하였다가 2004.5.6. OOO에 전입하였고, 2010.6.17. 다시 OOO로 전출하였다가 2010.9.13.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5.3.16.)를 보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3.1.)에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 주 재배작물은 벼,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이장 주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5.3.19.)를 보면 청구인이 10년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밖의 경작에 관한 증빙으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면세유류관리대장,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