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동생이 세차기 등의 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토목공사는 쟁점부동산의 가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인데 반해,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동생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동생이 세차기 등의 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토목공사는 쟁점부동산의 가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인데 반해,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동생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176조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청구인과 OOO 지분: 각 3분의 2, 3분의 1)하였고, 2000년 6월경 쟁점부동산에 토목공사를 통해 세차기 등을 설치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OOO을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OOO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인용결정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의 내용은 토목공사비 OOO, 자동세차기 OOO, 전자식주유기 설치비 등 OOO 합계 OOO 중 청구인 지분(2/3)상당액은OOO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공사계약서, 견적서, 매매계약서,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계약자가 청구인이 아닌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증빙의 원본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지급내역 등 증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OOO의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는바, OOO의 임대보증금은 OOO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공사금액은 OOO이며, 공사기간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명세사항에 포함된 전자식주유기는 공사금액 OOO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과 각 보유지분 3분의 2, 3분의 1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는 OOO.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각 채권최고액 OOO, OOO으로 하여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OOO은 OOO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으로 하여 근저당설정하였는바, 공동담보로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기계기구에 대한 평가명세표에 의하면, OOO와 OOO는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쟁점부동산에 주유기를 총 3대OOO 설치하였고, 그 평가금액은 총 OOO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는 공사일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부동산에 세차기 1대OOO 설치하였고, 그 평가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와 함께 제출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당시 동생인 OOO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 필요시설 등을 충당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보증금 OOO을 받아서 시설확충을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후 OOO이 주유소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2002년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로 OOO으로부터 추가로 OOO을 대출받았고, 2005년에는 OOO로부터 OOO 대출받아 OOO에게 위 보증금 OOO을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차기 등의 공사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이 아니지만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 OOO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의신청단계에서 처분청이 공사계약서상 계약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 토목공사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세차기 등 취득가액도 이러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에 의하면 세차기 등의 실질과 현재가치 등이 확인되고,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하여 추계조사를 통한 가액은 그 필요경비에 포함되므로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세차기 등의 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임차보증금 OOO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차보증금OOO에 대한 증빙(임대차계약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위 임차보증금 OOO에 대해 OOO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2002년에 OOO, 2005년에 OOO을 각각 미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2002년 및 2005년의 근저당설정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 정황으로서 그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토목공사는 쟁점부동산의 가치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인데 반해,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OOO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기계기구 평가명세표상의 세차기 등에 대한 평가가액은 세차기 등의 가액산정에 관한 사안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세차기 등을 취득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에 해당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한 추계조사는 장부 등의 미비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이고, 이 건은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의 부담주체에 대한 사안으로서 상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