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4072 선고일 2015.12.14

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은행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주지 ○○○, 이하 “쟁점기부처”라 한다)으로부터 ○○○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하고 그 영수증을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기부처의 기부금영수증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쟁점기부처가 2009년~2013년 기간 중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행한 것으로 보아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창립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신앙 활동을 하여 왔는 바, ○○○에 정당하게 기부한 사실이 ○○○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시주금)관리대장 및 본인의 거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기부한 것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부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일부 근로자들이 ○○○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사례가 팩스 메모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 “근로자들이 연간 수백만원을 기부하기는 어렵고, 일부는 신도확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 출금액을 기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관리대장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기부처에 실제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기부처가 작성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 ○○○ 거래내역표, 기부금 지급 현금 기부내역서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에 기재된 시주금(기부금)내역을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에서 2010년도에 11회를 걸쳐 ○○○원을 출금한 내역이 쟁점기부금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 계좌 출금내역과 기부내역을 비교한 <표2>를 제시하였다. <표2>

(2) 처분청은 쟁점기부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기부처의 주지 ○○○은 세무조사 당치 작성된 문답서에서 영수증 발급자 대부분이 근로소득자로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고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쟁점기부처가 보 관하고 있는 기부금 관리 대장 등에 연말정산시점인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하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기부처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2011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원 중 ○○○원, 2012년 ○○○원 중 ○○○원이 허위로 발급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금액 증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통해, 쟁점기부처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광제를 받은 근로자 및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금액과 소명불응자의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기부처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도안내문, 시주금봉투, 쟁점기부처 명의의 ○○○예금계좌 ○○○ 기부금관리대장 등을 임의 제출받아 검토한바, 예금계좌 입금액 및 시주금봉투 기재금액은 ○○○원의 소액이나 기부금영수증은 수백만원씩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한 사례가 팩스,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3) ○○○지방법원은 쟁점거래처 주지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에서, ○○○이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 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부처의 주지 ○○○은

○○○까지 약 ○○○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기부처가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영수증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일자와 기부일자의 상이 등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로 기부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 관련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2)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