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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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어린이집인가증상 쟁점아파트에서 운영한 어린이집은 “OO어린이집”인바,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4호에 의하면 OO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의하면, 아파트에 설치된 OO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아파트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4)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 OOO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 보유부동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 이외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청구인 세대 부동산 보유 현황
(2) 청구인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부터 사업자등록OOO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어린이집인가증OOO에 의하면, 어린이집 종류는 가정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등․초본상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OOO는 OOO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차세대시스템상 전소유자는 쟁점아파트에서 OOO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서OOO에 기재된 특약사항에는 “위 계약에 있어 계약 물건은 현상태 그대로 하기로 한다. 위 계약에 있어 어린이집으로 원생 및 시설 집기비품은 그대로 두고 가는 것으로 하며,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의 권리금은 별도로 OOO원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매도인은 원생 및 비품 등을 고의적으로 빼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위 계약의 목적은 어린이집이므로 허가 및 인수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매도인 및 매수인은 적극 협조하며 만약 허가상 문제가 발생되거나 어린이집으로서 인수가 안되면 원천적으로 계약이 무효되는 것으로 하며, 수평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청구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영유아보육시설감면을 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내․외부 사진 5매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인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기능과 실질적인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12부3747, 2012.12.3.,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같은 뜻임)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아파트는 그 용도나 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어린이집인가증상 쟁점아파트에서 운영한 어린이집의 종류는 “가정어린이집”인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에 의하면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의하면, 아파트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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