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4069 선고일 2015.11.10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어린이집인가증상 쟁점아파트에서 운영한 어린이집은 “OO어린이집”인바,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4호에 의하면 OO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의하면, 아파트에 설치된 OO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아파트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이하 “OOO”라 한다)를 OOO 양도하고,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취득 이전에도 수년 간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며, 매매계약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계약 목적이 어린이집의 인수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7년 이상을 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거주를 하거나 타인에게 주택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해 영유아보육시설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고, 매년 영유아보육시설로서 재산세도 감면하고 있어서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의 OOO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인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기능과 실질적인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의 경우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며, 건축법상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 소유자OOO는 세대원 전원이 OOO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OOO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첨부한 내부 사진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집기배치와 실내장식 등이 되어 있을 뿐 용도변경 및 확장 등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주거가 가능한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4)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 보유부동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 이외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청구인 세대 부동산 보유 현황

(2) 청구인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부터 사업자등록OOO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어린이집인가증OOO에 의하면, 어린이집 종류는 가정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등․초본상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OOO는 OOO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차세대시스템상 전소유자는 쟁점아파트에서 OOO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서OOO에 기재된 특약사항에는 “위 계약에 있어 계약 물건은 현상태 그대로 하기로 한다. 위 계약에 있어 어린이집으로 원생 및 시설 집기비품은 그대로 두고 가는 것으로 하며,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의 권리금은 별도로 OOO원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매도인은 원생 및 비품 등을 고의적으로 빼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위 계약의 목적은 어린이집이므로 허가 및 인수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매도인 및 매수인은 적극 협조하며 만약 허가상 문제가 발생되거나 어린이집으로서 인수가 안되면 원천적으로 계약이 무효되는 것으로 하며, 수평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청구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영유아보육시설감면을 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내․외부 사진 5매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인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기능과 실질적인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12부3747, 2012.12.3.,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같은 뜻임)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아파트는 그 용도나 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어린이집인가증상 쟁점아파트에서 운영한 어린이집의 종류는 “가정어린이집”인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에 의하면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의하면, 아파트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