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을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등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4061 선고일 2016.01.05

청구인은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시간 외에 경작하였다고 하나, 거리, 시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자료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들이 경작에 대한 진술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31. OOO과 함께 OOO로부터 OOO전 1,2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이를 2014.3.13.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4.5.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천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7.7.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천원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2.15. ~ 2014.12.26.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2015.2.23. ~ 2015.3.6.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대토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5.5.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자택 및 직장이 있는 OOO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승용차로 약 20분에 교통체증도 없이 충분히 도착이 가능한바,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이 임박하여 공휴일에는 하루종일,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근무하고 나서, 2013년 8월 퇴직한 이후에는 2014년 3월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쟁점토지에 가서 농사일을 하였고, “농자재 및 모종 구입 관련 카드매출전표와 간이 영수증 등 증빙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종 등을 직접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에 문답서를 작성해 준 OOO세무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 당시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대로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을 하여준 것 뿐이고, 차후 다시 청구인이 경작사실이 있음을 실지 사실대로 확인해 주었으며, 추가로 사실확인을 작성하여 준 OOO은 전업주부이고 쟁점토지와 불과 15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는 동안 주말은 물론이고 아침‧저녁으로 청구인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농작업에 상시 및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상시 근로자로서 1,257㎡(380여평) 면적의 쟁점토지를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고, 새벽 시간,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평일에 재배하였다는 것 또한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증거로 제출한 농자재 및 모종구입 관련 증빙서류 11건 중 6건은 해당일에 청구인이 교사로 근무한 날로 확인되고, 근무일이 아닌 5건의 구매 중 3건은 배우자 OOO카드 서명 및 OOO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자재와 모종 구입 및 이식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당초 조사시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오랫동안 통장직을 수행한 OOO청구인의 남편 OOO퇴비와 비료 및 종모 등의 구입을 부탁하여 이를 구입해 준 사실이 있고, OOO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OOO지주로 알고 있었으며, OOO볼 때마다 있었으나 청구인은 가족들이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보았는데 그 때 같이 있던 사람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OOO일년에 두 차례 쟁점토지를 갈아주고 OOO만원을 받았고 경작은 OOO주로 하였으며 OOO장인, 장모가 농사를 도왔고 청구인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와서 일손을 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주된 경작자는 남편 OOO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등이 청구인의 자경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고구마 모종 등 농자재도 청구인이 직접 구매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2015.3.25.), OOO의 사실확인서(2015.3.28.), OOO의 사실확인서(2015.3.19.), OOO의 사실확인서(2015.3.), OOO의 사실확인서(2015.3.27.), 농자재 및 모종 구입 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 사본 및 해당 증빙 명세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1,257㎡나 되는 면적의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증거로 제출한 농자재 및 모종 구입 관련 증빙서류 11건 중 6건은 해당일에 청구인이 교사로 근무한 날이며, 근무일이 아닌 5건의 구매 중 3건은 배우자 OOO카드 서명 및 OOO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역시 쟁점토지의 주된 경작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였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3.6.),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 내역,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4.12.29.), OOO대한 문답서(2014.12.18.), OOO대한 문답서(2014.12.16.),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휴일에는 하루종일, 평일에는 퇴근 전과 퇴근 후 쟁점토지에 가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상시 근로자로서 새벽 시간,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평일에 경작하였다는 것은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증거로 제출한 농자재 및 모종구입 관련 증빙서류 11건 중 6건은 해당일에 청구인이 교사로 근무한 날로 확인되고, 근무일이 아닌 5건의 구매 중 3건은 배우자 OOO카드 서명 및 OOO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자재와 모종 구입 및 이식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통장직을 수행한 OOO인근주민 OOO청구인의 남편 OOO가 퇴비와 비료 및 모종 등의 구입을 부탁하여 이를 구입해 준 사실이 있고, OOO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OOO지주로 알고 있었으며, OOO볼 때마다 있었으나 청구인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