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거주하던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 자녀의 양육 목적 이외에 청구인과 같이 거주할 이유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정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한 세대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별도로 거주하던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 자녀의 양육 목적 이외에 청구인과 같이 거주할 이유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정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한 세대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부친은 청구인과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였고 적은 액수나마 소정의 연금과 강연료․집필료 수입으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부모를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2002년 결혼한 후 별도로 거주하였으나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가 어려 OOO부터 부모님께 간곡히 부탁하여 함께 살게 되었으며, 비록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으나 가계를 합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여 왔다.
(3) 청구인은 OOO 등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왔고, 부모님은 부친의 OOO과 기타의 수입금을 모친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모친 명의의 OOO 등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생활비를 혼용하지 아니하였다.
(4) 예전과 달리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경우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식인 계층인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경제권 전부를 예속당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매월OOO을 모친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왔는바, 만일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송금사실 자체가 생계를 달리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1) 청구인은OOO부터 동일한 주소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확인이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그 부모는 동일 세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부친이 별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면서 별도 세대임을 주장하나, 동일한 주소지(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부모와 자식이 별도의 소득이 있다 하여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부모와 자식을 각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4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주택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위의 <표1>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OOO부터 동일한 세대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을 OOO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① 청구인의 OOO 거래실적표(2010.1.1.~2014.10.31.), ② 청구인의 아버지 OOO 거래실적표(2010.1.1.~2014.10.31.), ③ 청구인의 어머니 OOO 거래실적표(2010.1.1.~2014.10.31.) 등을 제출하였고, OOO의 예금계좌 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에게 매월 OOO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OOO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 OOO 납부한 자동차세 영수증, OOO이 납부한 신문구독료 영수증,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OOO 납부한 자동차세 영수증, OOO 소유의 자동차 등록증OOO 등을 제출하였다.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2013.8.26.)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최저생계비 수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부모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주택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2중4664, 2013.1.11. 및 조심 2009중2730, 2009.12.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로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부모는 2013년에 OOO으로 OOO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대여금이자 명목으로 매월 OOO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모가 서로 간에 생활비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2년도에 결혼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OOO 맞벌이인 청구인 부부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함께 거주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고, 각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과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별도로 거주하던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자녀 양육 목적 이외에 청구인과 같이 거주할 이유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OOO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OOO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한 세대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