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