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부-4005 선고일 2015.12.22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쟁점농지를 사실상 위탁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 취득하여 OOO 양도하고 OOO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지역본부 OOO지부(이하 “OOO”라 한다) 지부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동 지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OOO부터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일하고 있다. 청구인의 업무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는 그 근태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벼농사가 고도의 기술과 인력이 집약되므로 직장인인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나, 쟁점농지는 대략 쌀 6~7가마니의 소출량을 보이는 소규모 농지로, 4월 초중순에는 볍씨와 모판 설치작업, 4월 말에는 트랙터로 논갈이 및 써레질(약 10~20분), 5월 중하순에는 이앙기로 모내기(모판 적재 30분, 모심기 20분), 6월 초중순에는 비료주기(약 20~30분), 7~9월에는 물대기, 풀뽑기, 피뽑기 등의 작업, 10월 초중순에는 콤바인으로 벼베기, 탈곡된 벼 옮기기(20분 및 40분), 10월 중하순에는 건조기로 건조하기 등의 작업을 하였다. 농작업은 대략 위와 같은 정도의 작업당 소요시간이면 마무리되었고, 그러한 일을 한 두차례 해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 대략 30여 차례에 걸쳐 처분청 및 OOO지방국세청장을 방문하여 설명하면서 통상 1시간부터 한나절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외출‧조퇴 등의 근태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청구인이 노조전임자로서 논농사 2마지기 정도의 작업에 소요되는 1~2시간 가량은 사용자로부터 근태에 관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벼농사는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작업임에도 청구인이 적지 않은 임금을 받고 OOO에 재직중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의 근무형태나 내용 등을 살펴보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2) 청구인이 위탁영농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2006.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직접경작’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물의 1/2 이상을 타인을 고용하여 그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OOO법원 2009.9.23. 선고 2009구단3432 판결, 같은 뜻임),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OOO지방법원 2010.1.8. 선고 2009구합7968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위 판결에서 모두 ‘고용’이라는 의미가 등장하는데, 고용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함께 잠깐 농기계작업만 하고 농기계의 임료를 받는 형태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을 해준 OOO과의 관계를 고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청구인이 직접 호미, 괭이 등을 사용하거나 청구인 소유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작업을 하여야 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전업 농민들 중에서 고령화 또는 고가장비의 부담 등으로 임대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면적상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어 농약을 살포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약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OOO월 구입한 후OOO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OOO으로부터 농기계 사용대가로 평균 1회에OOO원 이상의 작업비를 지급하고 농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런 방식의 논농 사에 대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명확히 자경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OOO은 지체장애 2급으로 농기계 작업시 트랙터로 하는 써레질작업 외의 모든 작업에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여 이를 조력하던 OOO의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조사시 관련인 등을 만나서 진술을 들을 때에는 먼저 본인들의 신분을 밝히고 진술을 받는 목적 등에 대해 고지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현장조사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쌀 직불금 수령 문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당성까지 훼손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소유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직불금을 1회 수령한 후 연간 수입이 OOO원 이상자라고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OOO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이름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작업을 할 때에도 가급적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새벽 또는 해질 무렵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먼저 신분과 조사 목적을 밝히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면 OOO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을 할리 만무하며, 당해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징구해간 확인서도 OOO이 강박과 우려 때문에 만들어온 서식에 날인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OOO은 청구인에게 이장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이장이 바뀐 줄 모르고 OOO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동 이장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OOO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신빙성이 낮다. 한편, 쟁점농지 바로 앞에는 2층 주택과 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행인들이 일부러 뒤돌아오지 않은 이상 쟁점농지에서 누가 작업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이장의 집은 더욱 쟁점농지에서 작업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리에 있다. 청구인은 연간 3~4회 오후 늦게 1시간 내외의 기계작업을 하는 동안 조력하고 아침 일찍 또는 해거름에 물대기, 잡초 제거 및 풀베기작업을 하는바, 80여 가구나 되는 OOO의 이장이 들판을 지켜보지 않았을 뿐더러 같은 마을의 쟁점농지 인근에서 ‘OOO’이라는 가든 음식점을 운영하는 관계로 바빠서 동네 주민들을 보기 어려운 여건에서 쟁점농지에 OOO 소유의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가 들락거린다고 하여 OOO이 자경하였다고 하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1회 수령한 쌀 직불금과 OOO가 지원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등의 근거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쌀 직불금이나 농어민 학자금 지원 중단 사유가 자경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연간 급여가 OOO원 이상이라는 사정으로 인한 점 등을 참고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하여, OOO은 쟁점농지 인근 농지 12곳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에게 수령하라고 수차례 권유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인근 농지 12곳과는 달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조력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의 면적이 1,47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처분청은 그 상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농지와의 형평성 때문에 과세처분을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농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마을 주민인 OOO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주변일대의 농지를 모두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더 나아가 본인이 실제 경작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점, 쟁점농지 마을 이장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OOO이 쟁점농지 일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사실상의 경작자를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은 쟁점농지의 실지경작자 확인을 위해 쟁점농지 주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과 만나게 되었고, OOO은 본인이 쟁점농지의 당시 실지 경작자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임을 밝힘과 함께 동 확인서에 “양도소득세 조사 관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확인서의 목적을 명백히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상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이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강박 등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건 처분 이후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적법한 확인서의 징취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 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OOO 8년 이상 자경함에 따라 감면 대상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실제계약서에 의해 취득가액이 OOO원임이 확인되어 추인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2) 청구인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근태에 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하루 1~2시간을 논농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체결한 단체협약서와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OOO에서 확인한 근태대장, 농기계 제조업체 OOO의 트랙터・콤바인・이앙기 가격표, OOO의 복지카드 및 사진, OOO의 사실확인서, OOO의 사실확인서, OOO 이장 변동내역, 농지원부, 비료 구입 영수증,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내역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수령 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O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8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며,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OOO의 총무팀장 OOO의 인사팀장 OOO 지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같은 노조전임자에 대해 일상적인 활동과 근태에 대해 조합원들의 직・간접적인 통제 외에는 병원 사용자를 비롯한 누구의 통제와 관리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OOO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연도별 근태대장에는 OOO까지 청구인이 외출, 결근, 조퇴 등이 없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농기계 제조업체인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농기계 가격표에는 트랙터의 경우 OOO원, 콤바인의 경우 OOO원, 이앙기의 경우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발급한 OOO 복지카드의 사본에는 OOO이 지체장애 2급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의 전신사진에는 OOO의 왼쪽 손목 이하 부분이 절단된 모습과 의수를 착용한 모습이 나타난다. (라) OOO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은 주식회사 OOO의 운전직 승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4일 근무 후 2일 휴무의 근무형태로서, 농번기의 휴무일에는 자원하여 장애인인 OOO의 농사작업 조력자로 거들어주고 있으나,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의 농사작업을 조력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OOO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 청구인이 트럭에 모판을 싣고와서 이앙기로 모를 심는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얘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후 OOO은 소유하던 농기계로 임료를 받고 농작업을 해주었으며, 청구인은 OOO이 작업할 때에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력하였고, OOO은 연간 OOO원 안팎의 작업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OOO이 처분청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OOO 청구인이 OOO에게 경작사실을 얘기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며, 처분청에서 미리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라고 얘기하였으면 사실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OOO까지 OOO 이장 변동 내역을 보면, OOO부터 OOO 이장에 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 발급한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는 OOO 등재되었고, 주작물이 벼이며,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료 구입 영수증 사본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OOO원에 상당하는 비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내역서 사본에는 OOO이 청구인의 아들 OOO이 다니는 OOO에 2010년 1/4분기 수업료 및 입학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수령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8년 쟁점농지에서 벼 재배를 한 내용으로 1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인근은 경지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전형적인 벼농사를 하는 농지로서, 위성사진에도 계속하여 농지로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해 쟁점농지 주변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농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농민 OOO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OOO 본인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OOO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농기계 작업이 필요한 일은 품삯을 주고 OOO에게 맡겼고, 농기계 작업 외 주기적으로 농지에 가서 농사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 OOO이 대부분의 농사일에 품삯을 받고 실제 경작 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OOO 현지확인시 OOO으로부터 쟁점농지 바로 앞에 OOO의 농기계창고가 있고,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2005년 이후부터 매년 품삯으로 한마지기에 논갈이OOO 등 총 OOO원을 받고 농사를 도와주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라) 처분청은 OOO로부터 OOO이 쟁점농지와 그 주변 일대를 수도작으로 대부분의 영농행위를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동일 오전에 OOO의 집에 찾아와 청구인의 경작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연도별 총급여 및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총급여 및 소득금액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이기 때문에 자경에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있고 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 OOO 이장의 변동내역, 쟁점농지 농지원부, 청구인의 비료 구입내역,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연간 OOO원 안팎의 작업료를 받고 쟁점농지에 농기계로 모내기, 벼베기, 탈곡, 건조, 정미 등의 주요 작업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OOO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위탁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농지 인근 거주자인 OOO이 경작하였다는 조사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OOO가 작성한 확인서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