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고, 직원 상담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해당 직원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 된 적이 없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고, 직원 상담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해당 직원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 된 적이 없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자산총액이 OOO원, 종업원 120명 및 연간매출이 약 OOO원인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1년 신발제조의 주요부품인 갑피의 재봉을 안정적으로 맡길 임가공처를 물색하던 중 청구법인의 생산계획부장인 김OOO(2015.3.18. 퇴사)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던 이OOO에게 임가공업무에 대해 문의한 후 2012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갑피 47,600족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임가공대금은 9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외주임가공품의서를 보면 청구법인과의 주문생산 및 납품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상거래상 공신력을 담보로 하는 주식회사로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적법하게 교부받았다. 그런데,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사무실만 있고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나 근로자가 없는 위장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 판정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금입금액을 되돌려 주는 탈세행위를 한 적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인출한 현금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입금된 적이 없다.
(2)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중1621, 2008.7.18.)에서도 실지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좌이체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금융자료조작 등을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2015.5.20.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신발 갑피 임가공용역을 도급받아 외주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대금도 외주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설사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불법적인 행위를 몰랐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3) 처분청은 제조물량의 운반을 쟁점거래처의 차량만 이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거래상 입출고 반출 및 반입에 대한 운송비는 외주단가에 포함되어 있어 쟁점거래처에서 부담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종평균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낮은 사유에 대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았으나,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관매입자료는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국내에서 매입된 원재료를 중국에 반출하여 아웃솔 및 갑피로 임가공하여 재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율 계산에서는 이 세관매입자료 금액은 매입에서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외주를 많이 주면 부가가치율이 낮아지고 적게 주면 부가가치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부가가치율의 높낮이가 조사사유는 될 수 있어도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당일 혹은 수일 내 현금 인출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형태로 위장증빙을 남겨 현금출금에 따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한 것이고, 9차례에 걸친 대금지급은 매출에 대한 매입 관련 대금증빙이 아닌 단순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입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기간별 거래보고와 전표 및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의 금융거래방법이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 대규모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업형태로 보아 실제거래라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김OOO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이력이 있고 하도급 외주가공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이OOO과 상담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이OOO은 신고된 적이 없는 점, 제조물량도 쟁점거래처의 차량만을 이용하여 운반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검토한 바, 업종평균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에 비해 매입액이 과다하여 낮은 부가가치율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급격한 매출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과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쟁점금액의 실매입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실제 경비에 대한 손금추인도 불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법인등기부에는 금형제작업, 신발제조업 및 기계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부에는 상기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계장치 및 관련 자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자산 매입내역도 신고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착수시 사업장 방문한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은 일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당일 혹은 수일 내 입금액이 현금 인출 또는 자료상 관련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와 매출․매입이 동시에 있는 거래처와는 매출․매입에 대한 대금입금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에게 금형제작과 관련하여 심문한바 금형은 외주업체에 맡겼다고 주장하나 외주업체를 알 수 없고 금형제작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발 관련 매출에 대하여 심문한바 모두 외주업체를 통해 가공하였고 신발납품 관련한 서류는 전부 폐기하였으며 외주업체는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통장의 대금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고액의 현금이 당일 혹은 수일내 현금인출 되었으며 소액은 관련인 박OOO 등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는 매출에 대한 매입 관련 대금지급이 아닌 단순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금입금액을 되돌려 주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며, 동 매출에 대한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136-10-000***) 등에 나타난 쟁점금액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11.3.31. 지급한 대금은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5.2.부터는 외상대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용역을 도급받아 외주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임가공대금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는 외주업체에 하도급을 준 임가공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대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이 아니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가 있음을 인정하나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 외주임가공품의서 및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불법적인 행위를 몰랐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신발 관련 임가공용역을 외주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거래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직원인 이OOO과 상담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해당 직원은 쟁점거래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직원으로 신고된 적이 없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