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부-3917 선고일 2016.04.11

배관시설이 제조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이 구축물이라기보다는 기계 및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2년 사업연도분 OOO원, 2013년 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복합가스 상태의 원재료를 공급받아 정제시설 등을 통해 산업용 수소가스를 생산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법인으로, 수소가스의 공급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OOO원의 사외배관시설(이하 “쟁점배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각 사업연도 결산시 쟁점배관시설을 기계장치로 보아 업종별 자산(화학제품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관련 투자금액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에 의한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1년 사업연도분 OOO원, 2012년 사업연도분 OOO원, 2013년 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배관시설은 청구법인이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생산된 수소가스를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설비로서, 그 용도나 기능이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설비나 구축물에 관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반제품 상태인 고압수소에 특정한 압력을 가하여 이를 각 구매자 공장에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압력·순도로 전환하여 구매자 인수 시스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통상적인 제조업체의 기계장치와 그 기능이 같다. 또한, 쟁점배관시설은 청구법인의 복합 업종에 준하는 기계장치의 일부로서, 배관 내 유체의 성분과 물성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은 물론, 해당 법규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시공 후에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설비이며, 사용기한이 무한하거나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와의 공급계약 해지나 파이프랙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주변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는 설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업종별 내용연수 8년이 아닌 자산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행정해석은 천연가스 공급시설, 도시가스 배관시설, 열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쟁점배관시설이 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과 그 외관이나 실질이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취득세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축물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원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배관시설이 반제품 상태인 고압수소를 각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맞는 압력과 순도로 전환하여 공급하기 위한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나, 수소가스의 순도 전환은 공장 내에 설치된 정제시설에서 이루어져 가스압축장치를 통해 구매조건에 맞는 압력으로 쟁점배관시설을 통해 각 구매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구매자 부지 내에 설치한 계량소의 압력조정시스템을 통해 압력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쟁점배관시설은 가스의 통과공간만을 제공할 뿐, 어떠한 기계적․물리적 작용도 하지 못하는 고정된 구조물이다. 청구법인은 매출의 30% 정도를 Tube Trailer(대용량 운반차량)를 이용해서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배관시설이 없어도 정상적인 수소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로서 쟁점배관시설이 단지 대용량의 수소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동통로 역할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에서 도관시설을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도 가스관을 도관시설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배관시설은 기계장치가 아닌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건축물에 부착한 도시가스 배관은 업종별 자산이라는 예규(법인 46012-1081, 2001.11.26.)는 1999.5.2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2.(건축물의)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설비를 포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스사업자가 자기건물이 아닌 수용가의 건물에 부착시킨 가스관에 대해 건축물의 기준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서,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그 건물의 부수설비라기보다는 가스업자의 고유한 사업용 자산으로서 그 건물과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열수송관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예규(법인세과-1010, 2010.10.29.) 또한, 열수송관은 열 생산시설에 결합하여 열 생산설비의 열교환기로부터 공급받은 열을 수용가에 전달하고 온도가 낮아진 난방수는 다수 회수하여 재가열․재공급을 반복하는 역할을 하는 도관으로 열생산시설과 열수송관이 결합하여 전체로 하나의 순환시스템을 이루는 것으로 단순히 가스의 통과공간만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쟁점배관시설과는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본사(울산)에 1991년 설치된 배관시설은 설치 후 2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교체되지 않고 계속 사용 중에 있는 것을 보아도 쟁점배관시설의 실제 내용연수는 최소 수십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실제 내용연수로 볼 때에도 쟁점배관시설은 내용연수 8년의 기계장치가 아닌 구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배관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기준내용연수 40년(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관시설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별 내용연수 8년 적용을 부인하고 자산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라. 기계 및 장치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철근콘크리이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4 8년 (6년∼10년)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3 및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4. 제조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시설물

  • 가. 도서관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 다. 공연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7)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치한 쟁점배관시설 공사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나) 쟁점배관시설의 용도 및 형태는 아래와 같다. 기준 구분 설비의 특징 용도 반입설비 원료수소를 제조공장까지 반입하기 위한 설비 반출설비 생산된 수소가스를 구매처에 판매하기 위한 설비 형태 지상설비 임차한 지상구조물(파이프 랙) 위에 설치 지하설비 지하에 매설한 설비 (다) 청구법인(임차인)과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임대인)가 2010년 및 2012년 각 체결한 파이프랙 임대차계약서에는 동 시설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설치한 쟁점배관시설을 즉시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공급자)과 OOO 주식회사(구매자)가 2012.2.15. 체결한 수소가스 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구매자 부지 내에 수소가스 압력, 온도, 유량 등을 보정하여 설치하는 압력조정시스템 및 유량계 등 계량설비의 정비관리, 운영, 보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2008.8.20. 체결한 수소가스 공급계약서에는 ‘가스 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인수한 계약물건 이외의 것은 7일 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배관시설이 수소가스의 통과공간만을 제공할 뿐, 어떠한 기계적․물리적 작용도 하지 못하는 고정된 구조물로서 동 시설이 아니더라도 운반차량 등을 통해 수송이 가능하며,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에서 가스관은 도관시설로서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 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기준내용연수 40년(정액법)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복합가스 상태의 원재료 수소를 공급받아 정제시설을 통해 산업용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배관시설은 모두 청구법인의 수소가스 제조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점, 쟁점배관시설 중 반출설비의 경우 그 전단은 제조설비에 연결되어 있고, 구매자 부지에 설치된 후단에는 청구법인이 정비관리, 운영 및 보수를 책임지는 계량설비(압력조정시스템 및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배관시설은 고압 수소가스를 운송하는 위험 시설물로서 관련 법규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법등이 아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검사, 감리 등을 받는 점, 쟁점배관시설 중 지상설비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타인(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시설물(파이프 랙)을 1년 단위로 임차하여 그 위에 단순설치한 배관설비에 불과해 보이고,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동 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 설비임에도 장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인 구축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정하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관시설은 그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이 구축물(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 등)이라기 보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기계 및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 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