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신고금액을 입장권위탁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3909 선고일 2016.04.12

청구인이 관광지운영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승객알선계약’ 또는 ‘위탁판매’ 등의 용어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고금액을 위탁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관광지입장권판매업을 영위하다 OOO 폐업한 사업자로서 관광지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쟁점신고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입장권판매를 대행하고 쟁점신고금액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그 수취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입장권 판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관광지운영업체로부터 어떠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단품 또는 세트상품으로 묶음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 현금 또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입장권 구입대금은 외상후불방식으로 결제하였다. (나) 입장권판매계약서에 명시된 판매가격은 형식적인 권장가격이고 관광지운영업체가 입장권의 소비자 판매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단품으로 판매하거나 세트상품으로 묶어 저렴하게 판매한다. (다) 청구인이 입장권을 판매한 후 공연시간 예약착오, 음식점 주문착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환불 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관광지운영업체가 아니라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은 입장권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인 그 외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입장권 위탁판매나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쟁점신고금액이 판매수수료라고 보았으나, 관광지운영업체는 청구인의 실제 판매가격을 모르고 관여하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의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정산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정산절차도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사실, 과소신고 해명요구에 대한 소명서에서 판매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업자라고 잘못 소명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위탁판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소비자에 판매한 입장권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청구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입장권 판매 대행을 해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중개대리업자로서 순액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사업형태와 다른 소명내용이므로 이를근거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광지운영업체가 청구인에게 입장권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판매 후 지급받을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등 판매가격의 결정권을 관광지운영업체가 갖고 청구인이 관광지운영업체의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관광지운영업체와의 거래에서 재고의 부담을 지지 않으며, 소비자의 관광지 입장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관광지 입장권을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로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OOO 개업시부터 OOO 폐업시까지 판매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업체라고 처분청에 소명하였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관광지운영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 및 책임 하에 입장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입장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고금액을 입장권 위탁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27. 대통령령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3) 상품권법(1999.2.5. 법률 제57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업종은 ‘소매/관광지입장권판매’, 간이과세적용 신고 여부는 ‘부’, 사업자유형은 ‘일반과세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에 따른 안내문을 받고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인은 OOO 등 관광지운영업체에게 입장권판매를 대행해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업체이다. 입장권판매를 대행해주는 관광지운영업체가 수십여 개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위해 각 관광지운영업체를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매출신고된 금액과 신용카드 매출자료금액이 항상 불일치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금액은 각 관광지운영업체 매출이므로 매월 정산을 하여 입장권 판매금액을 각 관광지운영업체에 송금시켜주고 대신 청구인은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판매수수료만 매출로 신고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등 매출자료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인 ‘월별 청구인 매출 및 업체별 출금내역서’에는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중 각 관광지운영업체에 대한 월별 출금내역, 전체매출금액에서 관광지운영업체에게 지급한 출금내역을 차감한 청구인의 수익내역이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수익내역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지운영업체와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과의 계약서OOO (나) 주식회사 OOO와의 계약서OOO (다) 주식회사 OOO과의 계약서OOO (라) 주식회사 OOO와의 계약서OOO (마) OOO 주식회사와의 계약서OOO (바)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계약서OOO (사)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계약서OOO (아) OOO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계약서 (자) OOO와 체결한 계약서OOO (차) OOO와 체결한 계약서OOO (카) OOO와 체결한 계약서(2011.6.13.) (타)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OOO (파) OOO과 체결한 계약서OOO

(4) 위 입장권판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위 입장권판매계약서를 보면, 판매가격(권장가격)은 판매가, 판매고시금액, 권장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나마 판매가격을 명시한 관광지운영업체는 4개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판매가격(권장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관광지운영업체로부터 청구인이 입장권을 매입한 금액은 계약요금, 입금가, 구입가격, 위탁판매금액(입금가격), 등록여행사요금, 계약여행사요금, 승선요금, 입금금액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입장권판매계약서에 명시된 판매가격(권장가격)은 형식적인 권장가격으로 관광지운영업체가 입장권의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아래 (6)의 대금청구서는 청구인이 매입한 입장권 매입금액(계약서에 계약요금, 입금가, 구입가 등으로 표시됨)에 대한 대금청구서이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금액에 대한 대금청구서가 아니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입장권판매업체와 유사한 판매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OOO 관광지운영업체 및 입장권판매업체를 확인해보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위탁판매중개업이 아니라 입장권판매업임을 알 수 있다. <입장권판매계약서상 용어 정리(청구인 제출)>

(5)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여 확인받은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관광지운영업체의 대금청구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가) OOO의 쿠폰대금청구서 중 1매 (나) OOO 중 1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고금액이 입장권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광지운영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송객알선계약’ 또는 ‘위탁판매’ 등의 용어가 나타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자신 은 입장권판매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업자라고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입장권 재고와 관련된 별도 부담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관광지운영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을 모집하거나 입장권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쟁점신고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위탁판매수수료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