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판결선고가 있기 전 쟁점금액을 납품업체의 계좌로 반환하고, 추징금도 납부하였는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판결선고가 있기 전 쟁점금액을 납품업체의 계좌로 반환하고, 추징금도 납부하였는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2015.7.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로 창원지방법원 으로부터 추징금으로 쟁점금액과 징역형(1년)의 판결선고(2014.5.1.)가 있기 전인 2014.1.15. 쟁점금액을 납품업체의 사업용계좌○○○로 반환 ․ 이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7.17. 청구인에게 2008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제21조에 의하여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받은 쟁점금액을 2014.1.15. 원귀속자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이미 그 소득이 실현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법령해석공보(공보 1209-12, 2012.9.30.)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 등은 지급하는 때가 수입시기 이므로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 창원지방법원(20○○.○.○. 선고 20○○노○○○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 선고 20○○고단○○○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납품업체의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원을 자기앞수표 및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수수한 후, 당해 재판의 판결이 있기 전인 2014.1.15. 쟁점금액을 납품업체의 사업용계좌로 반환 ․ 송금하였고, 2014.5.1. 징역형(1년) 및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았으며, 추징금은 2014.6.23.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 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은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바,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 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 ․ 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15구3313, 2015.10.22.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판결선고가 있기 전에 납품업체의 계좌로 반환하고 추징금도 납부하였는 바, 현실적으로 실현된 소득이 있지 아니하게 되므로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