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3748 선고일 2015.12.22

쟁점매출에 대한 부인없이 쟁점매입액만을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감안할 경우 비현실적이고 청구인의 진술이 제출증빙으로 보아 진정성이 있어 보여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제 목]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명세서상 품목과 수량 합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쟁점매출처가 매입한 금액의 부가가치세액과 일치하여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액만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쟁점법인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인없이 쟁점매입액만을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감안할 경우 비현실적고,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이 제출증빙으로 보아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 장이 2015.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7. ~ 2010.12.6. 기간 동안 OOO에서 철강․건축자재․스테인레스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 나. OOO장은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법인 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인 OOO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장은 쟁점매입액을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장의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15.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동일한 품목, 수량으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주식회사 OOO 등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발급하였는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금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역시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위 내용이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됨에도 가공매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입액만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가액 OOO원 중 쟁점매입액OOO이 가공매입이라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바, 매입액은 OOO원이고, 매출액은 OOO원(2007년 제1기 매출과표)으로 철강 매입액의 3배가 넘는 매출액이 발생하였다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매입액으로 경정한 다면 쟁점매출액 역시 가공매출로 경정하여야 타당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실제 매출로 전제하여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12.9. OOO에 접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매출·매입요약표 등을 제시하며 쟁점매출액 역시 가공매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2.11.28.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한 내용을 번복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및 OOO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소명하며 대금 지급 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도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또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상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가공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실물거래 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관할인 OOO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OOO장은 쟁점법인의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인은 당초 스텐레스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스텐레스․철강․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 매입처로부터 스텐레스만을 공급받았고, 쟁점매입처는 사업초기에는 스텐레스만으로 매출규모가 신장되지 아니므로 매출신장을 위해 철강판매부분을 지원해 것을 제안하였는바, 쟁점법인은 기존의 ‘스텐레스 도소업종’에서 ‘스텐레스․철강․건축자재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확대한 후,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철강)을 쟁점매출처에 직접 매출함에 있어 쟁점매입처 → 쟁점법인 → 쟁점매출처로 거래한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위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발행일자별 매입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를 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령한 거래명세표의 품목별 수량 합계와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품목별 수량 합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용계좌의 이 건과 관련한 금융거래의 입금액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송금받은 것이고, 일부는 실제 매출액에 대한 매출대금이라는 주장 으로 쟁점매출처가 쟁점법인의 사용계좌(OOO, 348-030348 --*) 에 입금한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표3> 쟁점매출처와 통장 거래내역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 2007.7.11. OOO원은 쟁점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주)OOO가 2000.4.30. 공급가액 OOO원]의 부가가치세액과 일치한다.

(4) 쟁점법인은 2007.2.7. 개업하여 이 건 과세연도 이전에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인 없이 쟁점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원가율은 아래 <표4>와 같이 같은 바, 원가율이 OOO%로 청구법인의 업종(스텐레스․철강․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감안할 경우 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원가율(2007년 제1기) 비교

(5) 한편, 청구인은 2015.10.2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거래는 쟁점법인이 사업초기 자금확보가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한 매출부풀이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매입처의 협조 하에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에 직접 거래 등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명세서상 품목과 수량 합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계좌 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쟁점매출처가 매입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세액과 일치하여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액만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쟁 점매출액에 대한 부인없이 쟁점매입액만을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OOO%로 실제 매입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행하므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스텐레스․철강․건축자재 도․소매업)의 원가율과 비교할 때, 비현실적이고,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이 제출증빙으로 보아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액도 가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경우 가공매입액인 쟁점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인 쟁점매출액이 서로 상계되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