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친지들과 공동취득한 후 6개 필지로 분할하여 5개 필지를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광역시 O구 OOO동장 회신문에 의하면 대토농지가 회신일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 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7.2.19. 취득한 종전농지를 2012.5.9. 울산광역시에 수용을 원인 으로 양도하고, 2013.8.2. 대토농지를 공동취득한 후, 2013.12.4.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3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 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아래 <표>와 같이, 2013.8.2. 친지들과 공동취득한 후 6개 필지로 분할하여 5개 필지를 2014.8.11.~ 2015.9.15. 기간 동안 양도한 사실이 대토농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표> 대토농지 현황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대토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여부 회신문을 보면, 대토농지가 회신일(2015.3.26.)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작사실 확인서, 농작업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대토농지 취득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종전토지의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던 양도자로 하여금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 려는 것인 바,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친지들과 공동취득한 후 6개 필지로 분할하여 5개 필지를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등본에 의 하여 확인되고, OOO 회신문에 의하면 대토농지가 회신일 현재 농 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증 빙할 수 있는 비료, 농자재 등의 매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