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3691 선고일 2015.12.03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친지들과 공동취득한 후 6개 필지로 분할하여 5개 필지를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광역시 O구 OOO동장 회신문에 의하면 대토농지가 회신일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2.19. 취득한 OOO 답 1435㎡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2.5.9. OOO에 수용을 원인 으로 양도하고, 2013.8.2. OOO 전 4,991㎡(이하 “대토농 지”라 한다)를 공동취득(청구인 지분 OOO)한 후, 2013.12.4.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전 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종전농지 총면적 1,435 ㎡ 중 감면적용 면적 1,035㎡,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3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5.6.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종전농지 양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다른 직업없이 농사만 지어 온 전업농민으로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토농지를 친지들과 공동취득하였고, 2013년 12월 대토농지 중 일부에 대하여 들깨농사를 지었으나,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였다. 이후 대토농지의 형질로는 농사가 힘들다고 보아 토지형질을 바꾸기 위하여 들깨 수확이 끝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객토작업을 하였는바, 대토농지 현장을 처분청에서 방문하였고, 객토작업을 하는 관계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근거로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을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연접토지 인근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대토농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해당기간 동안 대 토농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자경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대토농지 일대의 매매 상황 및 일부 필지에서 건물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전원주택 단지로 부상하고 있는 경주시 신계리에 토지를 매입한 다음 토지 정지작업을 거친 후 분할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매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 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7.2.19. 취득한 종전농지를 2012.5.9. 울산광역시에 수용을 원인 으로 양도하고, 2013.8.2. 대토농지를 공동취득한 후, 2013.12.4.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3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 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아래 <표>와 같이, 2013.8.2. 친지들과 공동취득한 후 6개 필지로 분할하여 5개 필지를 2014.8.11.~ 2015.9.15. 기간 동안 양도한 사실이 대토농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표> 대토농지 현황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대토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재여부 회신문을 보면, 대토농지가 회신일(2015.3.26.)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작사실 확인서, 농작업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대토농지 취득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종전토지의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던 양도자로 하여금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 려는 것인 바,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친지들과 공동취득한 후 6개 필지로 분할하여 5개 필지를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등본에 의 하여 확인되고, OOO 회신문에 의하면 대토농지가 회신일 현재 농 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증 빙할 수 있는 비료, 농자재 등의 매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