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용역과 관련한 추가공사용역의 공사대금채권의 포기는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부-3686 선고일 2015.12.07

추가공사용역이 시행된 후 쟁점금액의 확정을 위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추가공사용역의 존부와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채권 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2015.1.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OOO 대한 채권포기액으로 본 OOO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9. 개업하여 OOO 석공사, 조경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일반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등과 OOO건립공사를 하면서 OOO로부터 해당 건립공사 중 석(石)공사(이하 “쟁점석공사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등과 합의를 통해 OOO이 일부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구분하여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처분청 등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석공사용역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처분하였다.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을 금액 중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OOO최종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OOO대해서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2015.1.12. 청구법인에게 쟁점석공사용역의 준공일인 2010.9.30.을 공급시기로 하고 OOO과세표준에 더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ㆍ고지하고,

(2) 해당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2015.1.12.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5.1.16.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가) 쟁점①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석공사용역은 2010.9.30. 공사 완료(준공)되었고, 준공 후 원가계약서에 따라 시공물량을 정산한 결과 OOO보다 OOO증액되어, 그 증액된 금액을 OOO정산하기로 OOO과 최종 합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은 ‘원가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단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추가 공사요청을 받을 당시에 쟁점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시공물량을 점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쟁점석공사용역은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 정산금액이 있을 수 없는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본 본사가 완료된 2010.9.30. 이후 추가 공사용역이 착수되어 2010.12.31. 완료되었는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11.1.25.)까지 쟁점공사대금에 대해 청구법인과 OOO간 전혀 합의된 바가 없었다는 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합의가 있었다면 OOO이 추가 건설용역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증명을 보낼 리가 없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합의금액 OOO더 많은 금액인 공급대가 OOO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과 ‘증액된 금액(쟁점공사대금)’을 OOO합의했다고 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1.8.2. 작성된 공사대금 지급(정산)합의서에도 채권의 금액은 OOO채권의 합계금액은 OOO명확히 나타나고, 해당 합의서는 공사대금 자체를 변경 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OOO지급함으로써 이를 정산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합의서 작성 이전에 OOO과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단지 현장대리인이 당초 쟁점공사대금 OOO을 OOO감액하여 주면 OOO을 설득해 보겠다는 권유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그 감액된 OOO지급을 종용하여 왔을 뿐이며, 청구법인은 OOO과 ‘채권의 금액’을 OOO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가 없다. (나) 쟁점②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이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특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간 추가 공사용역은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특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추가 공사용역은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2011.8.2. 작성된 공사대금 지급(정산)합의서에 따라 추가 공사용역에 대한 용역 공급일을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1.8.2.로 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2010.12.31.을 공급시기로 기발행하였던 OOO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1.8.16. 청구법인의 종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OOO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으며, OOO경정청구의 취지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환급한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국세청 산하의 처분청에서 동일한 건에 대해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2015.1.8. 법인세 부과 관련(쟁점③ 쟁점공사대금 채권의 임의 포기ㆍ면제 여부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나 파산ㆍ강제집행 등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다른 국세를 체납하여 가산금까지 부담하고 있고 쟁점석공사용역을 통해 손해를 본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대금 차이인 OOO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하지 않았고, OOO과의 다툼의 결과로 2011.8.2. 공사대금 지급(정산)합의서를 통해 OOO받아내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5.1.6.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가) 쟁점①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청구한 것일 뿐, 2011.8.2. 공사대금 지급(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OOO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은 OOO주장하나, 쟁점석공사용역은 2010.9.30. 공사 완료(준공)되었고, 준공 후 원가계약서에 따라 시공물량을 정산한 결과 OOO증액되어, 그 증액된 금액을 OOO정산하기로 OOO과 최종 합의하였고,

2. 2011.8.2. 작성된 공사대금 지급(정산)합의서에 채권의 금액은 OOO채권의 합계금액은 OOO명확히 나타나며, 해당 합의서는 공사대금 자체를 변경 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OOO지급함으로써 이를 정산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나) 쟁점②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공사대금 지급(정산)합의서를 작성한 2011.8.2.이 추가 공사용역의 지급시기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따라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된 때가 일반적인 공급시기이므로 그 역무제공의 완료된 때는 거래사업자간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시점을 말하고,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이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특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수원지방법원 2009.7.1. 선고 2009구합226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이 건의 공급시기를 쟁점석공사용역이 완료된 2010.9.30.로 봄은 정당하다.

(2) 2015.1.8. 법인세 부과 관련(쟁점③ 쟁정공사대금 채권의 임의 포기ㆍ면제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OOO과의 다툼의 결과로 2011.8.2. 공사대금 지급(정산)합의서를 통해 쟁점공사대금 중 OOO받아내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으로서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나 파산ㆍ강제집행 등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그 채권의 OOO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수취하지 않은 OOO접대성 경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쟁점석공사용역과 관련한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석공사용역과 관련한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 채권을 임의 포기 또는 면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로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11.1.12. 청구법인에 보낸 내용증명 사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역이 확인된다OOO

1. 청구법인과 OOO는 OOO 건립공사를 2009.12.10. 계약금 OOO계약하였고, 2010.2.9. 설계변경에 따라 OOO증액하여 계약금 OOO변경되었으며, 2010.6.30. 본공사 정산감액되어 변경금액 OOO계약하여 발주처에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2. 이후 계약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은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에 의해서 청구법인에 직접 입금이 되었고, 2010년 12월 귀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돌려준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 2011.8.2. 작성한 공사대금 지급(정산) 합의서 사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역이 확인된다[해당 확인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의 종전 상호인 OOO명의로 종전 대표이사 OOO함께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공사명OOO대해 합의내용으로, 채권의 내용 OOO채권의 금액 OOO이 기재되어 있고,

2. 채권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간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채권내용 및 채권의 합의금액OOO 해당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완불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 지급 후 이 문제로 인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년 계정별원장에는 ‘기타가수금 반제’ 항목으로 OOO(종전 상호인 OOO기재되어 있다. 이하 (라)에서 같다)로부터, 8월 2일과 9월 30일에 OOO지급받은 것으로 대변항목에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사업연도의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에는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에 전기오류수정이익 OOO기재되어 있고, 조정내용 ‘2011년 수입금액 누락된 매출분에 대한 전기오류 수정이익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1.8.5.(접수날인에는 2011.8.16.) OOO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는 OOO(종전 상호인 OOO로 기재되어 있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을 OOO수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답변서와 첨부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석공사용역 관련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매출신고 누락금액 OOO대하여 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용)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조사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 쟁점석공사용역 관련 공사계약서,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내용증명 등이 첨부되어 있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석공사용역을 OOO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업체로 2009.12.10. 공사금액 OOO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공사증축 및 인테리어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2010.6.30. 공사대금 OOO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2010.9.30. 준공 이후 원가계약서에 의거하여 시공물량을 정산하였으나 최종공사변경계약서 금액인 OOO보다 OOO증액된 OOO확인되어, OOO과 미정산금액 OOO최종 합의하였으나 OOO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누락분에 대해 익금산입(외상매출금)ㆍ유보처분 하였고, 쟁점석공사용역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최종합의된 공사금액 OOO대하여 공사대금 OOO받기로 2011.8.2. 공사대금 지급(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OOO대한 대금결제내역은 OOO확인된다.

4. 현금회수된 OOO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통장으로 회수된 내역이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5. 채권포기액 OOO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 계산 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6.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201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결과, 2010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역과 경정되어 변경된 이월결손금과 과세표준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의 횡령으로 OOO에서 미지급공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소송 전 합의로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확인한 바 공사대금 지급정산 합의서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채무면제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서 OOO 및 OOO의 현장대리인에게 발송한 문서 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1.2.15.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현장대리인 OOO소장(참조 OOO 대표이사)에게 보낸 “쟁점석공사용역 잔여대금 결제의 건” 제하의 문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업체로서 2010.9.30. 준공 이후 함께 시공물량을 일체 점검 후 실물량 정산 미지불 잔여금액이 OOO정산을 보았고, 이후 대표 원도급사 OOO의 적자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여 일금 OOO정산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미지급임금 및 경영난에 시달리다 승낙하였으나 협의대금조차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OOO을 방문하여 약속한 결제대금 이행을 할 것을 요구하니 현장대리인과의 협의내용이지 OOO과의 협의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하였고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억지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변경계약서에 법인사명 날인하고 지급기일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OOO피해자와 연대하여 민사청구는 물론 국세청 및 검찰 등 모든 관계기관을 동원하여 원도급사의 악질적인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 나) 2011.3.11.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현장대리인 OOO소장(참조 OOO 대표이사)에게 보낸 “쟁점석공사용역 잔여대금 결제의 건” 제하의 문서에는, “수차에 거쳐 청구외법인 대표 OOO과 OOO실질경영자와 협의하였으나, 준공 정산시 실비정산금액(쟁점공사대금) OOO지불에 대하여 두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현장대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곧 검찰에 고발하여 횡령한 금액을 회수한 후 미지급대금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감액 변경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의 정산변경요구와 더불어 현장 시공물량 검토 후 실비정산한 위의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과 미지급 정산합의서(2010.10.22.) 서명날인란에 법인사용 인감이 아닌 현장소장 OOO되어 있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상대방이 OOO로 나타나는 내역을 보면 <표5>와 같고, 2011년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과 OOO간 합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OOO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합의를 통해 쟁점공사대금 중 OOO감액한 것은 당초 쟁점석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확정 전에 공사설계를 변경하였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수입금액을 조정한 후 부가가치세법상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라는 점, 추가 공사용역은 원청업체인 OOO과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석공사용역의 공사 현장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쟁점석공사용역의 완료(준공) 시점에 쟁점공사대금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합의 전에 확인되는 OOO추가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추가 공사용역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 에 따른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시기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OOO과 쟁점공사대금을 합의ㆍ수령한 2011.8.2.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간 합의ㆍ정산한 시점은 청구법인과 OOO간 교환된 사실증명 등 문서 외에 거래사업자간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석공사용역의 완료시점인 2010.9.30.을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대금 채권을 취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나 파산ㆍ강제집행 등에 준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그 채권의 일부OOO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므로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추가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수정 없이 쟁점석공사용역의 공사 현장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추가 공사용역이 시행된 후 추가 공사용역을 포함한 쟁점석공사용역의 당사자들인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금액의 확정을 위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추가 공사용역의 존부와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석공사용역의 공사 지연 및 추가 공사로 인하여 사업상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채권조기회수를 위해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동 채권의 일부를 거래처의 관계개선 및 지원 목적이 있는 접대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생 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ㆍ④ (생 략)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5. (생 략)

② (생 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獎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ㆍ⑤ (생 략)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후 략)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⑥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ㆍ5. (생 략)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ㆍ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생 략)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생 략)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② (생 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생 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ㆍ2. (생 략)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⑤ (생 략)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⑥ (생 략) (5) 법인세법 시행령(2010.2.30.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ㆍ④ (생 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