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용료에서 쟁점공사비 상환액만큼 감액하여 쟁점공사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임의적 상계처리로 보이고, 이러한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수수료의 감액분을 장려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위탁사용료에서 쟁점공사비 상환액만큼 감액하여 쟁점공사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임의적 상계처리로 보이고, 이러한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위탁수수료의 감액분을 장려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법령에 따라 정부용역 원가계산 기관에서 산정한 위탁사용료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지출액을 위탁자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위탁사용료를 위수탁자간 합의에 의해 재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쟁점협약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시설을 관리해주는 용역의 공급과 위탁자가 시설을 임대하는 용역의 공급이 혼재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는 성격이 상이한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다. (나) 위탁사용료 납부금액은 관련 법률 및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산정된 적법한 공급가액이다. (다) 위탁자는 2007년 이후 쟁점공사 상환액을 차감한 위탁사용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 왔고 2011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처분청은 환급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며, 처분청의 새로운 해석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라) 쟁점협약은 공공적인 측면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이며, 부가가치세 탈루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떠한 세수의 일실이나 거래질서의 훼손도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다. (가) 쟁점협약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자이다. (나) 위탁사용료 중 쟁점공사비 상당의 감면액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손실에 대한 위탁자의 장려금과 유사하다.
(1)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할 위탁사용료에서 청구법인의 부담이 아닌 지출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그 사용료를 재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공사비용은 원가계산시 청구법인의 지출비용(통상적인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금액임에도 위 금액을 반영하여 당초 결정된 위탁사용료를 당사자 간 합의로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나) 당초 위탁사용료에서 쟁점공사비용 상당의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위탁사용료 재산정이 아닌 당사자 간 순수 납부 및 수령금액을 임의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쟁점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 뿐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
(2) 위탁자 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이후 지급할 위탁사용료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은 경우, 이를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공사비용 상당액을 차감한 순액을 위탁사용료로 본 기존 위수탁 협약서가 잘못된 것임을 청구법인과 위탁자도 인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쟁점공사비용 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인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쟁점공사비용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후, 매년 위탁사용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쟁점공사비용을 상환 받았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쟁점에 대해 공적인 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적용한바 없다.
①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부담한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사용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위탁자로부터 상환받은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쟁점협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개․보수비용은 동 협약서 별첨2(위․수탁자간 시설관리 및 개․보수 한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서 별첨2에서는 관람석 의자 교체 및 스탠드 방수공사(환경개선공사)는 위탁자가 비용부담하여 시공할 공사로 되어 있고, OO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3조 제5항에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내구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위탁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법령상 근거로 제시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7항은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의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이지 위탁수수료에서 쟁점공사비를 차감한 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위탁사용료 총액에서 쟁점공사비 상환액만큼 감액하여 위탁사용료롤 지급하고 쟁점공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임의적 상계처리로 보이는 점, 해당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위탁수수료의 감액분을 위탁자가 지급한 장려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