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ㅇㅇㅇ을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법인 설립자금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법인의 운영, 관리, 회계 전반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ㅇㅇㅇ을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법인 설립자금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법인의 운영, 관리, 회계 전반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 임야의 등기부등본상에 실가신고된 금액을 검토하여 재고누락 OOO원(2013년), 매출누락 합계 OOO원(2014년)과 법인세 등 OOO원(2014년)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 합계 OOO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OOO원(2014년)을 손금산입하면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합계 OOO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를 적용하여 법인세와 무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 및 사업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1.19.자 OOO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3회)와 2015년 1월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로서 전OOO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법인 설립자금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법인의 운영, 관리, 회계 전반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와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83 판결, 같은 뚯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이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발송한 법인세 고지서에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고지된 세액을 체납하여 면탈할 목적으로 다수의 무자력자인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 청구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5.1.19. OOO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3회)에서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고,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설립자금을 납입하였고, 법인의 운영 및 수입금액의 관리를 하였는바,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로서 박OOO을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법인 설립자금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법인의 운영, 관리, 회계 전반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