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3651 선고일 2015.10.21

청구인은 ㅇㅇㅇ을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법인 설립자금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법인의 운영, 관리, 회계 전반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3. 개업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은 OOO 일대의 임야를 텔레마케팅과 광고를 통하여 매수자들에게 양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 나. OOO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이 수당 등 원가의 과대계상 혐의, 무단폐업으로 인한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어 법인세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조사적출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9.12.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 무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OOO 및 2014년 5월분 사업소득세(원천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아래 <표2>의 법인세 등(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OOO
  • 다. 처분청은 2015.3.24. 아래 <표3>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쟁점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15.1.19.자 OOO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3회)와 2015년 1월자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 임야의 등기부등본상에 실가신고된 금액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합계 OOO과 접대비한도초과액 OOO원(2014년)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 합계 OOO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OOO원(2014년)을 손금산입하면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합계 OOO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를 적용하여 법인세와 무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 및 사업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2015.1.19.자 OOO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3회)와 2015년 1월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로서 전OOO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법인 설립자금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법인의 운영, 관리, 회계 전반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이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와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83 판결, 같은 뜻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이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발송한 법인세 고지서에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고지된 세액을 체납하여 면탈할 목적으로 다수의 무자력자인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 청구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5.1.19. OOO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3회)에서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고,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설립자금을 납입하였고, 법인의 운영 및 수입금액의 관리를 하였는바,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로서 전OOO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법인 설립자금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법인의 운영, 관리, 회계 전반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