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용역 공사비가 공급주택의 분양가격에 직접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를 보면, OOO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을 OOO로부터 승인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건설용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 건설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건물건설과 관련된 택지는 별도의 주택건설업체가 조성하고 있었다고 기술하면서 택지개발지구 조감도를 제시하였다.
(2) 쟁점공사용역의 원도급자인 OOO과 발주자인 OOO와의 공사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용역과 관련하여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치원, 종교시설 및 근린공원 등은 사회기반시설로서 국민주택의 분양가액에 사회기반시설의 공사비용이 반영되어 산정되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주택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OOO인바,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용역 공사비가 공급주택의 분양가격에 직접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 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