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력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력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이 2014.8.12.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청구인의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은 조사청의 자택 방문요청을 거절하고 직접 조사청에 찾아갔고, 이 때 조사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의 질문을 하며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조사청의 질문·조사권 행사는 사전통지(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를 결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후 조사청은 형식적으로 청구인에게 2014.8.13. 현장확인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4.9.1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등 추가 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5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인근의 OOO에서 9년 9개월, OOO에서 6년 5개월, OOO에서 2년 3개월, OOO에서 5개월 및 OOO에서 9년 6개월 등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취소하였던 점, 국세청 콜센터 직원이 청구인에게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상담해 주었던 점, 조사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 직원이 청구인에게 자경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세무조사의 수단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종결한 후 양도소득세 조사로 전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사전통지를 결여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984.1.27.부터 1986.10.21.까지 2년 9개월 동안에만 쟁점토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였던 점, 청구인이 상시근로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4.6.30. 정년퇴직 이후에도 OOO거주하여 쟁점토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던 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취소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결정세액이 OOO으로 확인된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년 한 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취소, 국세청 콜센터 및 조사청 담당 직원의 상담 내용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조사청 직원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질문한 것이 사전통지를 결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괄호 생략)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괄호 생략)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현장확인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2014.9.11.)에는 조사기간이 “2014.9.22.부터 2014.10.10.까지”로, 조사사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자신의 2014.8.12. 조사청 방문 당시 상황을 심판청구서에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10월)에는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청이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5년부터 2013년까지의 쌀직불금 수령자를 조회 요청한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자는 OOO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근무지 및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퇴직 이후에도 약 8년 동안 쟁점토지를 보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퇴직 이후 주거지인 OOO쟁점토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의 퇴직 후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2012.10.2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이 OOO원이었던 점을 확인하여 주었으나, 그 과세가 취소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회신문(2012.11.1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취소 관련 OOO세무서장의 회신문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국세청 콜센터 및 조사청 담당 직원의 상담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또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2014.8.12. 조사청 방문 당시 조사청 직원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8년 자경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조사청 방문 시점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기간이었던 점, 청구인이 직접 조사청을 찾아갔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조사청에서 세무조사의 수단으로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었다고까지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통지를 결여한 위법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 또는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필요한 재료 등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4년까지 상시 근로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얻었는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취소, 국세청 콜센터 및 조사청 담당 직원의 상담 내용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