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정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3551 선고일 2015.12.28

청구법인이 20년 제기 및 20년 제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청구법인의 총주류매출금액의 .% 및 .%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2014.9.17.부터 2014.10.27.까지 OOO소재하는 종합주류도매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류판매정지처분을 받은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OOO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OOO가 매출한 “OOO” 외 OOO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OOO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11년 제2기 OOO%, 2012년 제1기 OOO%로서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정지대상으로 보아, 2015.6.25.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정지(3월, 2015.8.14.~2015.11.13.)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OOO의 면허정지 3개월 동안 OOO의 직원 4명이 청구법인으로 입사하였고 OOO의 면허정지기간이 지나자 다시 OOO로 입사하였으며, 거래처도 다시 OOO와 거래를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4명에게 지급한 급여 중의 일부가 OOO의 경리직원 OOO의 계좌로 송금된 점을 들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의 면허정지기간 3개월 동안 OOO의 직원 4명이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후 OOO의 면허정지기간이 지나자 다시 OOO로 입사하였고 거래처도 다시 OOO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2011년 11월 중순경 OOO이 자신을 포함하여 5명(OOO, OOO, OOO, OOO, OOO)이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으로 입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주류 판매업체의 수익은 영업사원의 활동능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영업사원이 입사를 희망하여 위 4명을 고용하게 된 것이며, 이후 청구법인은 위 4명이 OOO에서 근무하다가 OOO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청구법인으로 입사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OOO 등 4명의 영업사원이 향후 OOO의 면허정지기간이 지나면 다시 OOO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4명에게 OOO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 계속 근무해 주기를 원하였으나 결국 퇴사한 것이며, 위 4명 중 OOO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위 영업사원들이 짧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OOO로 복귀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위의 영업사원들의 급여 중의 일부가 OOO의 경리직원인 OOO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청구법인이 명의를 대여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도 송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등 4명이 입사할 당시 기본급에 영업실적에 따른 실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첫번째 급여는 본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OOO 등 4명이 송금받을 계좌의 변경을 요구하여 본인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OOO에서 사용하는 계좌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후 위 영업사원들이 OOO에 근무할 당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회사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였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자신들의 급여를 OOO로 바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사용하는 계좌로 영업사원들의 급여를 송금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위 영업사원들이 서류상으로만 청구법인으로 위장취업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나, 위의 영업사원들이 위장취업을 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OOO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영업사원의 급여를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위 영업사원들이 위장취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도 OOO과 유사한 형태로 OOO의 영업사원들이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OOO로 복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OOO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실체는 OOO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OOO의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종의 업체인 청구법인으로 입사하였다가 OOO로 복귀한 것으로 명의 대여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정지기간 중에 OOO의 거래처에 대해 주류를 판매한 것이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이 실시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확인한 청구법인이 OOO 등 4명에게 지급한 급여의 지급 방법, OOO 등 4명의 청구법인과 OOO에 근무시의 급여의 차이, OOO의 직원이었던 OOO의 진술내용, 청구법인이 취득 및 매각한 차량의 매매내역, OOO 등 4명의 이력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명의를 빌려주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정지(3월)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주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2) 조세범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법인으로, OOO 인근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직원은 평균 OOO명 정도이다.

2. OOO는 2011.11.16.부터 2012.12.15.까지 판매정지기간 중에 기존의 거래처를 계속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주류구입 및 명의대여에 대한 상호합의를 하였다.

3. OOO는 소속 직원 4명(OOO, OOO, 차시완, OOO)과 운반차량 3대OOO를 OOO의 판매정지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의 직원과 차량으로 등록하였고, OOO의 직원 OOO 등 4명은 OOO의 거래처인 “OOO” 외 OOO개 거래처에 주류 OOO원 상당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OOO매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OOO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OOO가 매출한 “OOO” 외 OOO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으로 교부한 금액이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12년 제1기에 OOO%, 2011년 제2기에 OOO%에 해당하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판매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5.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므로 관련 세액 OOO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과태료 OOO원을 통고처분하며,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3개월간 정지처분하고 본건 종결하고자 한다. (나) OOO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붙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OOO 등 4명에게 2011년 11월․12월 및 2012년 1월․상여금․2월 총 5차례에 걸쳐 아래의 <표2>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 등 4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방법을 보면, OOO 등 4명의 본인 계좌 및 OOO의 경리직원인 OOO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과 상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급여의 지급방법으로는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방법을 보면 <표3> 과 같이 4차례의 급여와 1차례의 상여금 중 첫 번째 급여만 OOO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대부분 OOO에게 입금하다 보니 OOO과 OOO 간에 급여문제로 마찰이 생겨 OOO이 OOO에 가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OOO는 2012.4.23. OOO의 직원인 OOO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전무인 OOO의 개인계좌로 OOO입금하고, OOO은 임금된 금액 OOO을 2012.4.24.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OOO은 급여를 입금받은 후에 “청구법인과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2012.4.23. <표4>와 같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의 급여를 OOO의 경리직원 계좌로 입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발생한 주류 매출액 중 수익의 일부분을 OOO로 지급하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게 4차례의 급여와 1차례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표5> 및 <표6>과 같이 3차례의 급여와 상여금은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마지막 급여는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OOO과 OOO은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3차례의 급여와 상여금 중 2차례의 급여의 일부를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의 계좌로 입금된 마지막 급여는 OOO이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OOO과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7. OOO과 OOO의 급여가 직접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급여 중 일부를 OOO에게 송금하고 OOO에게 입금된 경우에는 OOO이 일부를 OOO과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OOO와 사전협의를 하여 주류를 공급하고 명의를 대여하면서 발생한 매출 수익 중 일부를 OOO에 지급하기 위하여 OOO과 OOO의 급여를 과대 계상하고 과대 계상된 급여를 OOO와 OOO 등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법인은 OOO에게 4차례의 급여와 1차례의 상여금을 <표7>과 같이 지급하였고, 상기의 OOO, OOO, OOO과 같이 급여가 OOO의 계좌로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청구법인은 2012년 2월분 급여에 대해 OOO에게 계속 지급하지 않다가 2012.11.28. OOO가 근무기간 동안 판매한 주류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OOO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과 급여를 상계처리하였다.

9.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OOO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9개월 가량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과 상계처리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OOO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과 급여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계산한 내역과 이를 급여와 상계한다는 OOO와의 합의내용 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 OOO 등 4명이 OOO를 퇴사하고 청구법인 회사로 입사한 후 받은 급여를 보면, OOO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평균 200%이상 인상된 급여를 받았음에도, 3.5개월을 근무한 후 퇴사하여 OOO, OOO, OOO는 이전 직장인 OOO에 재입사하고 OOO은 OOO에 입사하였으며, 재입사한 OOO 및 OOO에서 받은 급여는 청구법인에서 받은 급여보다 대폭 인하되어 종전에 받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1. 일반적으로 취업할 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급여인데 OOO 등 4명은 급여를 이전 직장보다 200% 이상 더 많이 받는 청구법인을 그만두고 급여가 절반 정도인 OOO에 재입사한 것은 일반적인 취업의 선택기준으로 보기가 힘들고, OOO와 청구법인은 모두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OOO 등 4명은 모두 주류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회사를 옮겨도 하는 업무는 동일하므로 직장 선택 시 급여 외에는 다른 선택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인 OOO의 판매정지기간이 끝나자 바로 재입사 한 것은 당초부터 OOO가 판매정지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OOO 등 4명을 위장 취업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12. 청구법인이 OOO 등 4명에게 지급한 급여는 순수한 급여가 아니라 OOO가 판매정지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OOO 등 4명이 판매한 주류 매출액의 수익 중 일부분을 지급받기 위해 과대 계상하였기 때문에 OOO 등 4명은 직장을 옮겨도 실제로 받는 급여의 차이는 없어 쉽게 이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OOO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총괄했던 OOO은 2014.4.28. OOO출석하여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위장취업을 하게 된 이유와 위장취업 후의 근무 형태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9>와 같이 진술하였다.

14. OOO의 진술과 같이 OOO의 직원들은 OOO의 판매정지기간 중에 OOO, OOO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정지기간 동안 <표13>과 같이 OOO등 4명의 직원들이 입사하는 시점에 주류운반용 차량 3대를 매입하고 퇴사하는 시점에 다시 매각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장부를 보면 매입 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매각 시에는 아직 돈을 받지 않아 조사일 현재까지 미수금(OOO원)으로 되어있다.

16. 청구법인은 OOO 등 4명의 직원들이 입사한 시점에 차량 3대를 새로 취득을 하는데 3대 모두 OOO소재하는 “OOO”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취득한 후 OOO 등 4명의 직원이 퇴사한 시점에 차량 3대 모두를 OOO매각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17. OOO의 대표인 OOO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OOO는 상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그때 당시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내용은 다음의 <표14>와 같다.

18.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OOO, OOO, OOO, OOO의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력사항을 보면 모두 동일하게 OOO에서 근무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19.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OOO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명의를 빌려주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부과하였고, 경정사유는 OOO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종의 업체인 청구법인 회사로 입사하였다가 OOO로 복귀한 것으로 명의대여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 등 6명의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등 6명의 2011년 11월분부터 2012년 2월분까지의 급여대장을 제출하였고, 급여대장에는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출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 등의 2011년도 및 2012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OOO 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OOO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고, 위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는 OOO, OOO, 죄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주문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불기소 결정문의 이유에는 “본건은 OOO의 주류판매정지기간 중에 OOO등 OOO개 거래처에 공급된 주류가 OOO에서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OOO가 OOO으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받고 OOO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가 쟁점인바, 결국 주류제조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주체자, 매출대금 및 판매 이익금의 최종 수혜자를 거래주체로 봄이 상당한바, OOO에서 OOO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급여계좌에서는 주류판매정지기간 중에 OOO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OOO등에 공급한 주류는 OOO에서 매입하여 OOO 등이 운송한 후 그 매출대금이 OOO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액 대비 OOO원 상당의 매출대금이 입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거래처별 미수원장에 수금액이 OOO원 상당 및 공병대금(OOO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이 매출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소명된 점, 무자료 및 명의대여에 대하여 피의자 OOO과 참고인 OOO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수익금의 배분이나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성 거래가 있어야 할 것이나, 대가성 거래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상과 같이 확인된 사실들에 의하면, 본건 주류거래의 주류매입 및 판매자, 수익금의 최종 수혜자는 OOO인 것으로 보이고, 본건은 OOO이 본건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도 OOO에 귀속된 점 등에 의하면 OOO의 주류판매정지기간 중에 OOO 등 OOO 직원 6명이 OOO에 취업하여 기존의 OOO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주류판매정지기간 종료 후 복귀한 사실 등 고발관서의 주장만으로는 본건 거래가 OOO의 거래이고 OOO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영업사원인 OOO 등 4명이 OOO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정지기간 동안 청구법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OOO의 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OOO에 다시 입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등이 청구법인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급여의 일부가 OOO의 경리직원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의 직원이었던 OOO이 OOO의 직원 OOO 등이 청구법인으로 위장취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청구법인 총 주류매출금액의 OOO% 및 OOO%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정지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였고, OOO가 공급한 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정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