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3521 선고일 2015.12.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심문조서에서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20. 개업하여 OOO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25.부터 2014.10.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인 OOO 제품들은 통상의 매매과정과 달리 그 설치상 특성 때문에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을 하는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곧바로 물건이 공급을 받는 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제품들이 실제로 현장에 설치되는 시점까지 당사자가 합의한 장소(이 건의 경우 OOO의 지정 소재 창고)에 보관되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단순히 물건들의 장소적 이전이 없다 하여 획일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업소 및 조직을 가지고 실체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건 제품들과 관련하여 2013.6.13. 특허출원을 하고, 2013.11.25.에는 특허등록까지 완료하여 지역 총판의 제약이 없는 전국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한바 있으며, OOO 제품들을 매출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막대한 영업비용을 투자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눈물겨운 영업활동을 해 왔고, 이러한 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비록, 청구법인이 큰 거래를 성사시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년 12월부터 OOO 및 쟁점매출처와 맺어 온 일련의 거래행위들은 가공거래가 아닌 진정한 거래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2014년 1월경 OOO가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당국에 진정한 행위는 경제적 약자인 청구법인의 어려운 영업상황 및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며, 이 건 사업의 실무책임자였던 OOO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고, 이 건 사업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으며, 다른 지역총판들도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사업부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는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바 있으며, 2014년 3월 OOO은 상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17곳에 대한 가공매출 거래를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OOO의 심문조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서 OOO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하자,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는 관련 없이 장래에 발생할 매출을 가정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OOO의 심문조서에서도 OOO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은 사실도 없이 2013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매입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선매출을 예상하여 쟁 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매입과 관련된 실물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발주서 및 운송관련 증빙과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려는 검수 등의 노력이 없었으며, 매출발생을 위하여 실적을 부풀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주도한 OOO의 지시 및 소개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재화에 대하여 실물확인 및 하자검사 또한 하지 않는 등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사업계획안만 있으며, 거래의 성사 및 거래처의 의견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거래처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7매 OOO원(공급가액) 및 매출처인 청구법인 외 17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7매 OOO원(공급가액)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며,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 감소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다. (나) OOO는 이 건 사업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을 하면서 남대문경찰서에 당시 이 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OOO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소하였다. (다) OOO은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채용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사업과 관련된 가공매출, 가공매입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되었고, 심문조서에서 “이 건 사업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장래에 발생할 매출을 가정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OOO을 이 건 사업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를 가공매출로 보아 전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이 건 사업을 주도한 OOO이 가공매출임을 시인하였으며, 가공매출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OOO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은 사실 없이 발생이 예상되는 매입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선매출을 예상하여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도 OOO의 소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 전부가 같은 날 OOO에 송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