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신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3512 선고일 2015.09.30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오선용의 배당소득으로 허위신고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소득을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 설립되어 OOO에서 축산물육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이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4년 10월 청구인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주주인 오OOO이 2011년 및 2013년에 OOO로부터 수취한 주식배당금액 합계 OOO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액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총 수입금액에 쟁점배당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가산하여 2014.12.5. 청구인에게 2011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설립 당시 발기인이 3인 이상 필요한 것으로 알고 쟁점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들이 퇴사하자 쟁점주식을 오OOO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는바, 국세청 에서도 부득이 명의신탁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쟁점배당금액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정상적으로 종합소 득세를 신고․ 납부하 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오OOO은 소득세법상 동일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쟁점배당금액을 오OOO의 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탈루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이를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가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소득․수익․ 행위․ 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의 확인서․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조세탈루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이고, 설령 당해 목적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배당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오OOO 명의로 신고함에 따라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한 점, 주식회사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구상법제288조는 2001.7.24. 폐지되었으므로 OOO 설립(2002.12.1.)시에는 설립요건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점, 중소 기업 주식 실명전환제도는 세정지원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명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명의신탁자의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산출세액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2014년 10월 청구인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주주인 오OOO이 2011년 및 2013년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배당금액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액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총 수입금액에 쟁점배당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가산하여 2014.12.5.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배당금액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2002.12.1.부터 축산물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과 오OOO이 2011년과 2013년 OOO의 주식을 각 50%(30,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오OOO이 작 성한 확인서(2014년 10월)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전무이사인 오OOO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OOO은 2002년 12월 법인설립시 청구인이 김OOO(24,000주), 김OOO(6,000주)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이들이 퇴사하자 2003.12.3. 오OOO 명의로 양수한 것처럼 처리(명의 신탁)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 및 쟁점배당금액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오OOO과 청구인의 2011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2011년 35%, 2013년 38%)을 적용받은데 반해, 오OOO은 쟁점배당금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2011년 OOO, 2013년 OOO 이므로 세율 15%(2011년) 및 24%(2013년) 적용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납세자가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총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가산세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오OOO의 배당소득으로 허위신고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 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 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쟁점배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므로 명의 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 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 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