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외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2개월 이내의 단기파견을 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를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외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2개월 이내의 단기파견을 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를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건설공사는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난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서 진행되므로 지리적 요건과 쟁점건설공사를 위해 선박 출항시 외국 항구로 출항신고를 하여 외국항행선박의 지위를 획득하고 입항하면 외국항행선박의 지위를 반납하는 절차 등을 보더라도 해외건설현장에 해당한다.
(3) 쟁점건설공사는 청구법인이 해외거래처와의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선박, 장비 및 근로자를 파견하여 통상 해상 및 해저에서 공사용역이 제공되므로 별도의 해외지점 등 고정장소는 없으나, 용역을 제공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이 분명히 존재하며, 여기에 2~3개월을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 체류하면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쟁점건설공사가 여타의 해외건설공사와 다를 바가 없다.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1) 청구법인이 쟁점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수 등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로 보아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거목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받는 보수는 국외에서 수행하게 되어 국내보다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중 일정액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국외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외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2개월 이내로 단기파견을 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의 경우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단기간의 국외출장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수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