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임야였다가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면적이 상당함에도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 등 자경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당초 임야였다가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면적이 상당함에도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 등 자경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농지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농지 현황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약 5km 거리로 OOO에 전 가족이 주민등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OOO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OOO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기 전까지 약 9년 5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쟁점농지가 수용되기 전 1,000㎡ 이상을 경작하였고 현재도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여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부동산 임대에 따른 소득금액OOO 외에 별도의 소득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당초 쟁점농지 중 OOO 지목은 임야이나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8m 도로와 접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처분청은 인터넷 항공지도 등 현황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나, 쟁점농지의 가파른 지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지목이 임야인 관계로 산처럼 보이도록 하여 항공사진상으로는 농지처럼 보이지 아니한 것일 뿐 취득 이전부터 밭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도 밭으로 사용OOO하여 왔던 것이어서 OOO으로부터 5년 이상 영농사실을 인정받아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제도에 의하여 농지로 전환된 토지이며, 농지로의 전환기준이 5년 이상이었지만 실제 청구인은 쟁점농지 매수후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영농사실자료〔지적측량서(호박밭 등으로 사용), 현지실사, 주민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에서도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인정하고 영농보상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였고, 당초 양도할 계획이 없다가 갑작스레 수용된 관계로 자경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농지원부 등재 당시 텃밭까지 등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가 사후에 등재신청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으로 소급등재는 불가하는 통보(쟁점농지중 잔여지는 농지원부 등재후 현재 영농중)를 받았던 것이고, 쟁점농지 양도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OOO, 같은 면 OOO〕하여 현재 직접 영농중에 있다며 자경증빙자료로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 영농보상비 증빙서류, OOO의 지목변경 처분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OOO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며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법원경매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약 9년 5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OOO에 공공용지로 양도(수용)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 및 거주기간 요건은 적정하다. (나) 청구인의 OOO까지 OOO 부동산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농작물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고, 경작을 위한 비용과 관련한 증빙이 없어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다) OOO이 작성한 공문(농지원부 등재신청에 대한 회신)상 사진, OOO의 현황사진(청구인 제출), 인터넷지도상 사진 등의 현황으로 볼 때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작물 사진이 있으나 이런 상태로 쟁점농지 전체를 8년 이상을 계속 경작하였고 판단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임야였다가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면적이 상당함에도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 등 자경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당초 농지원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이나 경작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경작하였다기보다는 부식비를 절약하기 위한 텃밭의 개념 정도로 생각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