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지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며 이를 양도하여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의 채무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말소 등기 내역 및 청구인의 그 직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2003년 11월초경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동생 OOO의 사업 부도에 따라 동생이 OOO에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출한 부모님 재산이 경매로 팔릴 상황이고, OOO과는 OOO만 변제하면 임의경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OOO(OOO의 처 OOO 및 동생 OOO 소유)를 매도하면 어느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이를 팔기 전에 동생의 채권자들이 동생 지분을 가압류하거나 강제경매를 하면 대출금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청구인과 OOO은 친분이 두터 운 사이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에 매매예약가등기(2003.11.21. 접수 제100414호)를 경료하였다.
(2) 이후 OOO과 OOO이 OOO를 OOO 등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인 OOO 가압류기입등기(OOO 2004.3.31. 2004카단1577 가압류결정)가 이루어졌고, 청구인 명의의 위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하고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들이 위 가압류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하여 OOO 위 매매예약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OOO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 하여 청구인이 OOO 등에게 OOO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하 여 소유권이전등기(2004.4.20. 접수 제32733호)를 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OOO에 대한 OOO의 채무 OOO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본래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명의신탁 받은 것이기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 고, 2004년 4월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은 OOO의 부도로 인한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명의신 탁자인 OOO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 당하므로 OOO이 쟁점토지나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지인인 OOO의 부탁으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나,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 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OOO 이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실제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OOO 소재 OOO의 OOO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제시한 근거자료로 그 당시 OOO의 여신부 차장으로 근무한 OOO의 개인적인 확인 및 여신거래계좌 거래정보 조회서류 이외에 상환일․상환금액 등 OOO에서 계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명 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고,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과 그 형 OOO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 유자는 OOO이며 이를 양도하여 OOO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 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OOO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자료 등에 의하면 OOO 등의 OOO 취득 즈음 OOO의 OOO은행 채무가 변제되고,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의 부모 소유 재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이 그 직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매매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판단되므로,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