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3494 선고일 2016.06.14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지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며 이를 양도하여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의 채무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말소 등기 내역 및 청구인의 그 직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답 3,002㎡, 이하 “OOO”라 한다) 중 3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에게서 OOO에 취득하여 OOO 외 2인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후소유자 OOO가 OOO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리하는 중에 OOO의 미등기전매 내역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서에 첨부된 OOO의 취득계약서는 대리계약서로서 실제 양도자 는 OOO(지분 2/3)과 청구인(지분 1/3)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OOO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3년 11월초경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동생 OOO의 사업 부도에 따라 동생이 OOO에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출한 부모님 재산이 경매로 팔릴 상황이고, OOO과는 OOO만 변제하면 임의경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OOO(OOO의 처 OOO 및 동생 OOO 소유)를 매도하면 어느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이를 팔기 전에 동생의 채권자들이 동생 지분을 가압류하거나 강제경매를 하면 대출금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청구인과 OOO은 친분이 두터 운 사이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에 매매예약가등기(2003.11.21. 접수 제100414호)를 경료하였다.

(2) 이후 OOO과 OOO이 OOO를 OOO 등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인 OOO 가압류기입등기(OOO 2004.3.31. 2004카단1577 가압류결정)가 이루어졌고, 청구인 명의의 위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하고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들이 위 가압류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하여 OOO 위 매매예약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OOO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 하여 청구인이 OOO 등에게 OOO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하 여 소유권이전등기(2004.4.20. 접수 제32733호)를 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OOO에 대한 OOO의 채무 OOO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본래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명의신탁 받은 것이기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 고, 2004년 4월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은 OOO의 부도로 인한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명의신 탁자인 OOO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 당하므로 OOO이 쟁점토지나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지인인 OOO의 부탁으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나,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 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OOO 이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실제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OOO 소재 OOO의 OOO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제시한 근거자료로 그 당시 OOO의 여신부 차장으로 근무한 OOO의 개인적인 확인 및 여신거래계좌 거래정보 조회서류 이외에 상환일․상환금액 등 OOO에서 계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OOO이 2015년 9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OOO세무서에 내서하여 OOO의 실제 양도자는 OOO과 청구인이라 진술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청구인은 본인의 동생 OOO의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고, OOO 매매대금으로 받은 OOO도 OOO의 OOO은행에 대한 채무로 전액 변제되었으며, 명의신탁자 OOO의 사업이 부도나 담보설정되어 있는 부모의 부동산이 경매처리될 위기에 처하여 부득이 청 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다. 나) 2015년 6월경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도 위 OOO의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다) OOO은행 여신부 차장이라는 OOO는 금 OOO을 정히 완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작성하였 고,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OOO가 OOO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OOO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OOO의 OOO의 여신해지계좌 거래정보 조회에 의하면, 대출금액(계좌번호 658-01-71-10) OOO을 OOO 대 출 하여 OOO에 완제한 것으로, 대출금액(계좌번호 658-01-71-10) OOO을 OOO 대출하여 OOO 완제한 것으로, 대출금액(계좌번호 658-01-76-00) OOO을 OOO 대출하여 OOO에 OOO을 상환한 것으로, 대출금액(계좌번호 658-01-76-00) OOO을 OOO 대출하여 OOO을 상환한 것으로, 대출금액(658-01-76-00) OOO을 OOO 대출하여 OOO일부 상환하고 잔액은 OOO으로, 대출금액(658-01-75-10, 658-01-75-10*) OOO을 OOO에 대출하여 OOO에 완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여신거래약정서에 채무자로 OOO과 연대보증인으로 OOO의 부모인 OOO이 기재되어 있고, OOO 명의의 OOO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OOO에 설정되었다가 OOO 말소(일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명 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고,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당초 OOO에서 OOO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는 OOO 외 2명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실 양도가액 OOO(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이다.
  • 나) OOO이 내서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15년 3월에 신고한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취득계약서의 실 제 양도자는 OOO․청구인이고 매매대금은 OOO임을 확인하고, OOO는 OOO 등 매수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본인을 대신하여 거래 를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하여 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수표로 받아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며, 매도대금으로 그 당시 OOO은행의 채무액 중 OOO을 상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다)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OOO 매매로 취득하였고, OOO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OOO 이를 이전 받았으며, OOO 외 2인이 OOO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쟁점토지관련 부동산 (매수)매매계약서에는 2003년 11월 3일을 약정일자로 하여 매도인 OOO은 매수인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금 OOO을 계약과 동시에 영수하고, 부동산 명도는 2003년 11월 3일 하기로 한다고 쓰여 있다.
  • 마) OOO관련 부동산 (매수)매매계약서에는 2004년 3월 9일을 약정일자로 하여 매도인 OOO, 청구인이 OOO, OOO, OOO으 로부터 매매대금 각 OOO, OOO, OOO을 영수하 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쓰여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과 그 형 OOO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 유자는 OOO이며 이를 양도하여 OOO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 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OOO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자료 등에 의하면 OOO 등의 OOO 취득 즈음 OOO의 OOO은행 채무가 변제되고,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의 부모 소유 재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이 그 직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매매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판단되므로,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