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 수익분배비율, 업무분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공동사업계약서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출자지분, 수익분배비율, 업무분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공동사업계약서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 목]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원이 청구인이 ***에게 쟁점사업장 순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과 *** 간에 작성된 출자지분, 수익분배비율, 업무분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공동사업계약서 등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 판결서(2013가합14302, 부당이득금 반환, 2014.12.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소장(2013.8.13. 부당이득금 반환)을 보면, OOO과 청구인은 2005년 6월경 OOO 외7필지 지상 OOO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OOO이 마련한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계약자 명의를 청구인 및 아들의 이름으로 하여 OOO이 항의하였고, 청구인이 2006년 1월경 OOO에게 명의를 OOO 명의로 하면서 오락실을 동업하면 수입의 OOO%를 주기로 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영수증 사본을 보면, “세금합의금 OOO원 중 일부 OOO원을 받았음(2009.7.1.)”, “청구인에게 빌려준 돈 OOO원을 완불받았음” 등의 내용으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OOO의 이름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한 자, 지급받은 자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기타 OOO의 시정보완명령서, OOO의 법규위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알림 등의 공문, OOO의 불기소이유 통지(고소인 OOO,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청구인의 OOO 외 5명에 대한 고소장(위증, 무고, 공갈 등)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OOO% 가진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OOO 판결서(2013가합14302, 부당이득금 반환, 2014.12.11.)를 보면, OOO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게임기 등 시설을 구입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사업상의 실지 영업주를 청구인으로 본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 순이익의 OOO%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시한 점, 청구인과 OOO간 출자지분, 수익분배비율, 업무분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공동계약서 및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