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부-3483 선고일 2015.09.21

출자지분, 수익분배비율, 업무분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공동사업계약서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 목]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원이 청구인이 ***에게 쟁점사업장 순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과 *** 간에 작성된 출자지분, 수익분배비율, 업무분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공동사업계약서 등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OOO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에 대하여 2014.12.11.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지 영업주는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순이익의 OOO%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2013가합14302 부당이득금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5.2.2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 친구사이인 OOO에게 성인용 오락실 사업계획자금이 부족하여 OOO원을 투자하면 쟁점사업장 지분 OOO%를 지급하 겠다 하였는데 OOO은 이를 승낙하였고, 2006년 6월말경부터 영업불 황에도 2006.7.30.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인정한 점, OOO 명의로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OOO원이었으나, 체납이 되자 OOO이 청구인에게 OOO%에 상당한 OOO원을 지급하면 본인부담으로 전액을 납부하겠다 하여 2009.7.1. 영수증 OOO원, 2010.8.6. 영수증 OOO원과 같이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OOO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OOO 소유 OOO를 압류한 뒤 2011.3.10. 임의경매로 OOO원을 배당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폐업시 자금압박 등으로 OOO의 투자금액을 즉시 반환할 수 없어 OOO으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빌려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매월 말일 지불하다 영수증과 같이 2008년경에 OOO원을 반환한 점, OOO은 OOO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괴롭히면 돈을 울궈낼 수 있다 하여 1년 6개월 전부터 탈세제보 협박 등으로 청구인을 괴롭혔고, 부산지방법원에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 등 관계기관에 건물하자 등을 빙자한 고발로 시정명령, 주의조치 등을 받게 하였고, OOO에도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점, 불기소이유통지서(2014.12.9. OOO)와 같이 OOO 외 1명의 고소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받은 점, 청구인은 2년 동안 OOO, OOO, OOO, OOO, OOO에게 시달려오다 부득이 OOO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조사 중인 점, OOO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에서 본인의 지분이 OOO%라고 인정하여 매출액을 과대하게 부풀려 이에 대한 가공이익을 환산하여 자기지분 OOO%에 대한 이익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였고, 배당금 OOO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OOO%로 경정하여야 하며, OOO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오랜 친구 사이로 청구인이 2005년 12월 OOO를 구입하면서 OOO에게 OOO원을 투자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은 OOO 명의로 하였으나, 지분율은 OOO OOO%, OOO OOO%로 하여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과 관련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4.12.11. OOO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업장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OOO이 청구인에게 위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위하여 게임기 기타 부대시설을 구입하거나 설치한 바 없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영업자 명의가 2006.11.23. 청구인으로 변경될 당시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영업권 양수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OO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0년 12월경 청구인이 OOO에게 부가가치세 중 일부금으로서 OOO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영업주는 청구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지분율 OOO%)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판결서(2013가합14302, 부당이득금 반환, 2014.12.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소장(2013.8.13. 부당이득금 반환)을 보면, OOO과 청구인은 2005년 6월경 OOO 외7필지 지상 OOO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OOO이 마련한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계약자 명의를 청구인 및 아들의 이름으로 하여 OOO이 항의하였고, 청구인이 2006년 1월경 OOO에게 명의를 OOO 명의로 하면서 오락실을 동업하면 수입의 OOO%를 주기로 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영수증 사본을 보면, “세금합의금 OOO원 중 일부 OOO원을 받았음(2009.7.1.)”, “청구인에게 빌려준 돈 OOO원을 완불받았음” 등의 내용으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OOO의 이름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한 자, 지급받은 자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기타 OOO의 시정보완명령서, OOO의 법규위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알림 등의 공문, OOO의 불기소이유 통지(고소인 OOO,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청구인의 OOO 외 5명에 대한 고소장(위증, 무고, 공갈 등)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OOO% 가진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OOO 판결서(2013가합14302, 부당이득금 반환, 2014.12.11.)를 보면, OOO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게임기 등 시설을 구입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사업상의 실지 영업주를 청구인으로 본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 순이익의 OOO%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시한 점, 청구인과 OOO간 출자지분, 수익분배비율, 업무분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공동계약서 및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