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상시 근무를 하고, 연도별 총급여액이 x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oo은 문답서에서 쟁점농지를 본인이 자경하였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상시 근무를 하고, 연도별 총급여액이 x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oo은 문답서에서 쟁점농지를 본인이 자경하였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했고, 청구인이 이를 도와주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친 연세(현재 87세)를 고려할 때 오히려 청구인의 경작을 청구인의 부친이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또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과 함께 벼농사를 병행하였고, 부친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쌀직불금을 2005~2008년간 이000(청구인의 부)가 수령하였고, 2010년에는 조000(마을 주민)이 수령하여 청구인은 한번도 쌀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이유를 000에 문의한바, 청구인이 쌀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에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들 증빙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비료 구입내역은 1건뿐으로,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구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재배한 작물의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격주제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벼농사를 짓는 경우 농작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작업은 대체로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전혀 없고, 나머지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최000)을 시켜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청구인이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은 그 밖의 작업들(물대기 등)을 이000와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탐문한 결과 쟁점농지가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였다고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이고, 청구인은 2005.12.21.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 이000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2014.6.25. 000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23. 000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서 및 농협의 비료 구매내역, 마을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한국수자원공사 영농손실보상금내역, 근무일수 현황표 등을 제출하였다.
1.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1.5.23.이고, 세대원 사항에서 2007.7.13. 청구인이 삭제되고 같은 날 청구인의 부(父)인 이000거 신규로 등재되었으며,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12. 000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출자좌수 305좌, 출자금액 000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000농업협동조합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4.8.26.까지 0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건(2012.9.7. 비료 000원)의 구입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000 외 4명(동네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000의 영농손실보상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농지의 농작물에 대한 영농손실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3.5.부터 2015.3.2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의 종결복명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000구청에 쌀직불금 지급내역을 공문으로 확인하였는바, 쟁점농지에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쌀직불금 대상자가 없는 2009년 및 2011~2014년은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1999~2014년까지 000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조000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의 부친 이000는 000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000농업협동조합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표에 의하면, 2005~2008년도에 아래 <표5>와 같이 농약 및 비료, 유류 등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된다.
6. 000농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기계 보유내역은 없고, 이000의 농기계 보유 현황은 아래 <표6>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 및 이000의 주소지는 아래 <표7>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근무일수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오전근무(4시~13시) 또는 오후근무(13시~24시)를 하는바, 2006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000주식회사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를 상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이000가, 2010년에는 마을 주민 조000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조000은 문답서에서 쟁점농지를 본인이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000는 000농업협동조합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다수의 거래실적이 있고, 경운기 등 농기계를 보유한 실적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가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