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쟁점외토지)과는 별도로 설치된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쟁점외토지)과는 별도로 설치된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7년부터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를 중고건설장비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쟁점외토지에 컨테이너 2~3개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사업자등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이었고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중고건설장비임대업은 임대용 장비를 보관할 하치장이 필수적인 업종이며, 쟁점토지에는 중고건설장비(철제 거푸집, 철제 비계, 가설재, 합판 등) 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나 네이버의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촬영한 위성 및 로드뷰 사진 및 임차인 남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벽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이유는 중간에 국유지(OOO)가 있어 지형상으로 구별되고, 또한 그러할 경우 출입문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선으로 가면 단거리임에도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등의 업무상 비효율 때문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도로 설치된 하치장으로, 전체 소유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 동안 농지 또는 하치장으로 각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 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① 법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은 1971.7.10. 및 1972.10.2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9.26. 김OOO 등 3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3.10.7.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4.12.11.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가 모두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5.2.10. 거부되자,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외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하되, 쟁점토지는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사업용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이용 상황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장(쟁점외토지)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며, OOO시장이 제공한 2002년, 2006년, 2010년, 2013년 상,하반기 항공사진 6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나 사업장과는 별도로 설치된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이 1991.3.9.이고 청구인이 2013.6.5. 현재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농업협동조합장이 2013.9.26.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 ”에는 청구인이 1975.4.10. 764좌(1좌당 OOO원)를 출좌하여 조합원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3.6.4. OOO구청의 재산세 고지내역서라 주장하며 제출한 “재산세(토지) 물건별 세액계산”에는 쟁점외토지는 “잡종지”로, 쟁점토지는 “농지 중 종합합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산세 귀속연도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OOO에 거주하는 박OOO이 2013.9.26.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71.6.29.부터 1981년 가을까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1.27.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남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2009.3.29.자로 전임차인 장 OOO로부터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임대차관계를 승계받아, 2009.3.29.부터 2013.5.1.까지 상기 토지에서 중고건축자재 하치장을 운영하였음. 상기 지번에서 중고건축자재(철제거푸집, 절제비계 등)를 보관․관리하면서 건축업자들에게 임대를 하였음. (마)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지도의 항공 및 로드뷰 사진,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8매, 2006년 장OOO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2009.3.29. 남OOO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국세통합전산망상 임차인 남OOO와 장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남OOO는 2009.9.1. OOO에서 쟁점외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외토지상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토지에는 사업자등록내역이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3.4.30.까지 임차인들이 쟁점토지를 중고건설장비임대업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지도 및 OOO시장이 제공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임대기간 중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토지를 농지라 하였다가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심판청구시에는 하치장이라고 하여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쟁점외토지)과는 별도로 설치된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