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부-3287 선고일 2016.06.27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대표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 OOO를 실시하여, OOO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및 같은 연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를 통해 공급받은 고철 등의 계량증명서(이하 “이 건 계량증명서”라 한다), 쟁점거래대금의 수수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이 입증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 당시 OOO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OOO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OOO 전산망인 OOO를 통해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단순히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 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계량증명서에는 일련번호가 없으며, OOO이 쟁점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청 조사 결과, OOO은 사업장이 불분명하는 등 자료상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고, 청구인은 OOO과 처음 거래를 하였음에도 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실제 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과세자료 및 동 처리보고서, 부가가치세 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OOO 전산자료(청구인의 사업장 변경 이력 관련), 송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고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업종으로 하는 ‘OOO’을 개업하여, OOO 동 사업장을 OOO로, OOO 현재의 사업장OOO 으로 각 이전하였고, OOO 고철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OOO 고철 가공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종전 이름인 OOO에서 개명하였다)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서면분석을 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동 업체의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상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율(92.7%)이 전국 평균(16.14%)보다 현저히 높아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에 착수하였다. <표1>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3) 조사청이 OOO의 사업장으로 신고된 OOO을 현지 확인한 결과, 사업의 흔적이 없었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사업장이 마을 안에 위치하여 민원이 많아 이를 개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사업장 소재지의 소유주에게 확인한 결과, OOO의 사업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4)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OOO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여, 고등학교 졸업(1987년) 후 약 1년 6개월간 근로소득OOO이 있었을 뿐이고, 고철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소유한 재산이 없었다는 등의 OOO에 대한 기본사항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OOO으로 매출할 고철 등을 매입하였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수수하여 거래 관련 증빙이 없다는 등의 OOO 영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였다. 5)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OOO의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간 중 매입액의 대부분(97.4%, 2개 매입처와의 거래액 OOO) 및 매출액 전부(31개 매출처 OOO)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가) 매출처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대금이 OOO 대표자인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652701****)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OOO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를 토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나) 그 밖의 30개 매출처들OOO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간 중 각 매출처와 OOO간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거래내역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동 매출처들과의 매출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개 매입처OOO에 대한 조사 결과, 폐업한 매입처들에게 거래사실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이를 요구한 결과, 매입한 고철의 양, 운반수단, 보관방법, 결재방식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은 고철사업을 할 자본이 없는 자로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를 토대로 동 고철 매입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6. 조사청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OOO의 대표자인 OOO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매입ㆍ매출처 관할세무서에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따라 OOO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조사청에 출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고철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청구인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조사청 조사시 심리적 압박감으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고, OOO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 당시OOO 청구인의 사업장이 OOO인 반면, OOO 현재 사업장OOO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사업장 근처OOO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사업장인 ‘OOO’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바, 쟁점거래로 매입한 고철을 OOO에서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이 건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OOO’는 관할 관청에 등록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았으며, 동 계량증명서에는 일련번호도 없고, 동 계량증명서 기재 내역 중 동일 차량이 5~6분 간격으로 고철 등을 상ㆍ하차한 것도 그 주기가 너무 짧아 쟁점거래로 매입한 고철 등을 실제로 계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동 계량증명서를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처분청 의견들은 부당하다.

  • 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OOO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동 OOO의 사업장의 진입로가 협소한 등의 사정이 있어 OOO(현재 사업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OOO’이라는 상호가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로 동 사업장을 임차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쟁점거래를 통해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 나) 청구인은 실제로 OOO에 OOO를 영위하면서 고가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동 업체의 인가를 관할 관청에 신청하였으나, 사업장 진입로 협소 등의 문제로 반려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로 매입한 고철 등을 계근하면서 이 건 계량증명서에 일련번호를 기재할 수 없었는바, 동 계량증명서는 쟁점거래시 공인계량증명사업 인가를 위해 도입된 계량기에서 출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수기로 작성된 것과 달리 보아야 하고, 동 계량증명서의 일련번호도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후 기재하려고 내부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 다) 이 건 계량증명서에 5~6분 간격으로 고철 등을 계량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단가가 다른 고철을 계근하기 위해 동일 차량에 적재된 수종의 고철을 순차적으로 계량하였기 때문이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주요 매입ㆍ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대비 매입비율이 72.5%로 동종업계의 동 비율과 비교시 정상적이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동 비율이 64.0%로 하락하게 된다.

3.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인 OOO이 쟁점매입대금을 본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를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시 OOO의 요구에 따라 고철을 납품받고 대금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대금의 55%)하였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OOO이 쟁점거래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4.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단지 조사청으로부터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5. 청구인은 OOO보다 상위 단계에서 고철의 물량을 취급하는 OOO에게 쟁점거래로 매입한 고철을 매출하였다.

6. 청구인이 위 1)~5) 기재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이 건 계량증명서(2011.3.31.~2011.12.22. 기간 중 발급된 18매)를 살펴보면, 일련번호는 공란, 거래처는 ‘OOO’, 발급자는 OOO, 소재지는 OOO(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인 같은 리 OOO에 인접한 지번이다), 전화번호는 ‘055-3-2*’로 나타나고, 고철 운반차량번호, 품명, 총중량 및 공차중량시간, 실중량, 상ㆍ하차 구분 등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계량증명서 기재내역
  • 나) OOO이 발행한 무통장입금증과 거래내역조회(표)의 각 사본 및 쟁점거래대금 결재 내역(표)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대금 OOO(실제거래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과 OOO의 차이가 있다) 중 OOO(비중: 54.9%)을 계좌이체[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626-2-)에서 OOO의 대표자인 OOO(개명 전 이름인 ‘OOO’로 기재) 명의의 OOO 예금계좌(652701)로 이체]의 방법으로, 나머지 금액 OOO(49.4%)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 및 쟁점거래대금 수수 내역 비교
  • 다) 인터넷 포털 OOO의 로드뷰 사진(2011년 12월 현재)을 살펴보면, 촬영장소는 OOO(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같은 리 OOO의 인접 지번)으로, ‘OOO’이라는 상호의 간판 및 전화번호가 나타난다.
  • 라) 임대차 계약서(계약일자가 OOO인 것) 사본을 살펴보면, 부동산 소재지는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 외 4필지, 계약금 및 월세는 각 OOO 및 월 OOO,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각 나타난다.
  • 마) 2011년 매입ㆍ매출 물량 및 공급가액 현황(표), 2011년 월별 매입ㆍ매출처별 물량 및 금액 비교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은 2011년 중 공급가액 OOO(물량: 260톤)의 고철 등을 매입하여 공급가액 OOO(물량: 309톤)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매출액 중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총 매출액 대비 비중 40.7%, 물량: 141톤(총 물량대비 45.6%)]으로 나타난다. <표5> 2011년 매입ㆍ매출 물량 및 공급가액 현황(청구주장)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OOO의 인터넷사이트 ‘OOO’를 통해 동 업체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과 약 1년(2011년 3월~2011년 12월)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대금을 수회에 걸쳐 OOO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OOO이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OOO은 사업장이 OOO에 소재하였으나 쟁점거래시 OOO에 적재된 고철을 공급하였고, 청구인은 고철을 중개하는 업자로서 고철 도소매업계의 관행[중급 이상 규모인 거래업체의 경우에는 지역연고(사업장 소재지)보다 물량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고철 중개가 이루어진다]상 그러한 쟁점거래의 방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OOO의 사업장 방문이 필요없다고 보았는바, OOO이 쟁점거래에 대응되는 매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고철을 OOO에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OOO은 OOO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고,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의 직전 사업장 소재지OOO와 같으며, 대표자인 OOO는 청구인과 형제 관계인 것을 종합하면, 동 매출액도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다.

(4)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업종: 고철ㆍ비철 도매업)’이 소재하고 있고, 이 건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OOO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청구인의 동생이 영위하는 OOO의 사업장 소재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OOO’을 영위하다가 독립하였고, 관할 관청에서 계량업체OOO의 인가를 받기 전에는 동 업체의 계량증명서를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일련번호를 기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건 계량증명서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고철 업계의 특성상 고철을 매출하는 자의 요구대로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바, OOO의 대표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거래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시 OOO의 야적장, 운반 차량 등에 대한 증빙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각 쟁점들을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계량증명서, 쟁점거래대금의 수수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명확한 입증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OOO의 대표자인 OOO은 고철과 관련된 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없어 청구인 등 매출처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없는 등으로 조사되어 조사청으로부터 매입액 대부분 및 매출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를 이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이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거래로 매입하였다는 고철을 계근한 내역이 나타난다는 이 건 계량증명서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고철의 계근도 제3자가 영위하는 계량업소가 아니라 사실상 스스로 하였으며, 쟁점거래대금의 지급내역에는 동 대금의 일부를 거래당사자가 입증되는 금융거래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로 매입한 고철의 매출 내역도 거래상대상이 제3자가 아닌 청구인의 동생으로 나타나는바, 동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쟁점거래로 매입한 고철의 적재, 운반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OOO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시 OOO의 사업자등록 여부의 확인, 1년 이상 OOO과 거래한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철거래의 경우 물량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고철 중개업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시 재화의 실제 공급자의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를 OOO로 안 것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고철거래의 행태상 고철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OOO과 처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인데도 쟁점거래로 매입하였다는 고철이 적재되어 있던 야적장, 동 고철이 OOO의 소유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