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⑥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제5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⑦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 <표1>과 같이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작성일자가 2011.11.11., 2011.11.17. 및 2011.11.23.이고 그 발급일이 2012.1.9.이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각각 2011.11.11., 2011.11.17. 및 2011.11.23.이고, 발급일이 2012.1.9.이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