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ㅇ천원으로 하고, 컨설팅 비용 ㅇㅇㅇ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3272 선고일 2015.09.07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ㅇㅇㅇ천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ㅇㅇㅇ이 쟁점토지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산71-6·산71-9·산71-11·산72-2·110 토지의 8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7.4.19. 취득하여 2007.5.3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1.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이 아닌OOO원에 취득하였고, 강OOO에게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컨설팅 비용OOO원(이하 “쟁점비용”라 한다)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쟁점비용에 대한 지급사실이 금융내역 및 강OOO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강OOO에게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은행 계좌(110-215-)만으로는 실제 강OOO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해당 계좌가 강OOO의 사촌)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의신청에서는 컨설팅 비용이 OOO원이라던 청구주장을 심판청구에서 다시금 쟁점비용 OOO원으로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컨설팅을 제공하였다는 강OOO의 사실확인서는 강OOO이 직접 양도한 OOO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그 밖에 강OOO이 제공한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컨설팅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2007.4.19. OOO원에 양수하여 2007.5.31.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실거래가신고자료 등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 OOO세무서장(구 OOO세무서장)은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 취득가액(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강OOO이고, 양도대금과 관련된 OOO은행 계좌(110-215-)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변경함에 따라 현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

(4) 청구인이 쟁점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10-215-, 2007.5.1.∼2007.10.31.)내역에는 2007.6.9. 강OOO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2007.6.21. OOO원이 출금(대체거래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쟁점비용을 받았다는 취지의 강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OOO원이 강OOO에게 컨설팅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강O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강OOO이 쟁점토지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