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등으로부터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관리사의 전력사용 및 난방유 구입내역 등에 의하면 그 사용량이 기본적인 수준의 소량으로 청구인이 관리사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쌍방 간에 작성된 것이고, 확인서 외에는 과실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같은 곳 산내면 소재 OOO를 졸업하는 등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서 계속 생활하였고, 쟁점농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로서 1963년부터 2014년까지 51년간 부친, 모친, 청구인이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점, 청구인은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4년경 OOO에 관리사를 건축하였고, 관리사에 사용된 난방용 등유는 근처 OO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TV시청료 납부내역, 지역의료보험료 납부내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밀양시에 거주하였던 점, 쟁점농지 외에도 OOO 소재 농지 약 1,200평, OOO 소재 농지 약 800평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사과를 판매하여 연간 OOO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쟁점농지 양도 후 OOO 소재 농지 180평을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 양도가액은 토지가액과 사과나무가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과나무 250그루의 가액인 OOO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초 매수인과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 특약사항에 사과나무는 구분되어 있었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실지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과나무밭 전경사진 등과 같이 계약 당시 사과나무 250그루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과나무가액 OOO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조사 당시 마을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모친을 보기 위해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 정도이고, 관리사는 주말에 한번씩 별장용도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전력사용량은 상시 거주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조사당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으며, 일손이 바쁠 때 거들어주는 정도의 공동경작을 한 대가로 일정액과 일정량(30~40상자)의 사과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은 최초 거래일이 2009년으로서 연간 구입횟수 및 금액이 매우 작으며, 그 내용도 상추, 호박 등 텃밭 수준의 밭작물과 퇴비가 주요 매입품목으로서 사과농사와 관련된 농자재는 구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9년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 2010년부터 OOO에서 배우자 명의의 OOO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연매출이 OOO에서 OOO원 정도 발생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또한 대부분 사용지역이 울산광역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인감도장의 모양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로서 사과나무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는 작성시기 뿐만 아니라 사과나무의 주수 및 가액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따라 사과나무 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사 건축물 대장을 보면, 2004.1.30. OOO에 연면적 113.13㎡의 목조주택 및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창고를 건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리사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내역서를 보면, 매월 OOO원에서 OOO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방송시청료 납부내역서를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매월 OOO원의 스카이라이프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강보험 가입내역서를 보면,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OOO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 가량의 농약, 초하열무, 퇴비, 호박,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쟁점농지 매매대금 OOO원 중 사과나무 OOO그루(한그루당 OOO원)를 OOO원, 나머지 대금은 토지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및 매수인의 필체는 동일하며, 공인중개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쌍방계약서이다. (사) 관리사에서 사용한 난방용 유류구입증빙을 보면, 2014.7.11. OOO에 소재한 OOO에서 실내등유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대표의 사실확인서(2015년 2월)를 보면, 2004년부터 청구인 소유 관리사에 난방용 등유를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였고, 주로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주소지 이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지 이전내역 (차) 청구인 및 쟁점농지 양수인 OOO의 날인이 되어 있는 확인서(2015.3.5.)를 보면, 쟁점농지 양도대금 책정시 토지대금과 별도로 사과나무 대금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재배하였던 사과나무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기 위함이었고, 1그루당 OOO원으로 정한 것은 약 10년 전에 사과나무가 정부에 수용될 당시 보상가액이 1그루당 약 OOO원 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카) OOO거주사실 청구인 본인 자필 확인서, 청구인의 계약금 OOO원 수령 영수증(2013.12.13.), 쟁점농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OOO 계좌 사본, 사과나무밭 전경사진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4.10.29.)를 보면, 청구인은 1987년부터 주식회사 OOO이란 곳에서 2010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였고, 2010년부터 OOO에서 OOO란 상호로 특수잉크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와 임신한 배우자가 있었지만 모친을 돌보기 위해 밀양에 거주하였고, OOO 일대 약 1,000평, OOO 약 800평, 쟁점농지 약 400평 정도를 삼촌 및 사촌동생과 사과농사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는데, 사과묘목을 직접 심었고, 일손이 필요하면 거들어 주었으며, 공동경작 대가로 2011년까지는 1년에 사과 20상자, 2012년부터는 연간 OOO원과 사과 10상자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4.2.13.)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은 일시불, 부동산의 인도는 2014.2.13.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은 없이 한글문서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과 매수인의 날인이 되어있다. (라)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10월)를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3년~2000년, 2008년~2014년 동안 모친의 주소지인 OOO에서 거주하여 쟁점농지 취득일인 1994년 이후 자경요건을 위한 거주기간은 13년이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에게 청구인의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탐문한바, 청구인이 모친을 보기 위하여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서 모친혼자 거주하였고, 관리사 또한 주말에 한번씩 별장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탐문되며,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 또한 대부분 울산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고, 쟁점농지는 토지와 사과나무를 별도로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OOO OOO에서 근로소득이 매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로 보이는 점, 관리사의 전력사용 및 난방유 구입내역 등을 보면, 사용량이 기본적인 수준의 소량으로 청구인이 관리사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는 쌍방간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과나무의 감정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