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직원 등은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다른 주류도매업체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 직원 등은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다른 주류도매업체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면허정지기간 동안
① 영업사원들이 OOO에 입사하였다가 다시 복귀한 점, ②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이 OOO 등으로 이전된 점, ③ 퇴직한 영업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⑤ OOO의 컴퓨터상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사실상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퇴직한 영업사원들 연말정산환급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점, ⑦ OOO는 청구법인에서 영입한 영업사원들의 급여 등을 별도로 관리한 점, ⑧ OOO에서 청구법인에서 영입한 영업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⑨ 영업사원들이 처분청 의견에 부합하고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과세근거로 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의 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면허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고 그러할 형편도 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사원들은 해당 기간 중 다른 주류도매업체에서 근무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주류판매 업체의 수익은 영업사원의 활동능력에 좌우되므로 거래처를 많이 확 보 하고 있는 영업사원 영입이 매출증대에 필수적이라 청구법인 영업사원들의 입사 를 거절하는 업체는 없었으며, 실제 영입한 업체OOO도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청구법인으로 복귀할 것을 예상하고 같은 이유에서 입사를 허락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완전히 폐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허정 지기간 이후에는 영업사원들을 다시 영입하여야 하는 입장이라 계속적 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다시 복귀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기간 이후 영 업사원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청구법인은 면허정지기간 당시 총 12대의 주류운반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할부금 납입이 완료된 차량 5대를 매도하여 추징당한 세금의 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후 할부(36개월)로 신차를 다시 구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신차구입을 의뢰하였던 OOO 영업사원을 통하 여 위 중고차량 5대를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게 매각하였는데, OOO의 직원이 동 차량의 매도경위를 듣고 이를 OOO에게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위의 차량 중 OOO이 정지기간이 종료된 직후 청구법인의 OOO를 거쳐 다시 OOO로 판매된 사정을 보면 위 차량 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의견이지만, OOO이 새로 영입한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위 차량을 다시 판매한 것일 뿐이다. 만약, 처분청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 등 다른 주류업체와 명의대여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차량을 매각·매입하 는 복잡한 절차를 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도 위 차량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면허정지기간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 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일시 퇴사한 영업사 원 들의 가불금, 미수금 등 정산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기간 이후에는 영업사원들을 다시 복귀시켜야 하는데, 퇴직금 등 모든 것이 정산되면 복귀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퇴직금 등의 지급을 의도적으로 보류하여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라) 처분청은 면허정지기간 중 청구법인의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에 의하면 그 기간에도 다른 주류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하였다는 의견이나,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 로 해당 기간 이전에 발생한 외상대금 등이 입금된 것에 불과하다.
1. 면허정지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OOO가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외상대금을 수금하였고, 대부분 주류카드로 결재가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퇴직한 영업사원들도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대금을 수금하였는데, 주류카드로 결제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OOO에게 송금하였다(주류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명의 카드결제기가 있어야 하는데, 영업사원들이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현금을 수령한 것이며, 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법인의 카드결제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2. OOO가 2011.11.29. OOO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해당 일자에 거래처 OOO 등의 외상대금이 입금으로 처리하였
4. OOO는 2011.11.19.부터 2012.1.11.까지의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해당 일자에 거래처인 OOO’ 등의 외상대금 입금으로 처리하였다.
5. OOO은 2011.11.18.부터 2012.1.9.까지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해당 일자에 거래처인 OOO 등의 외상대금 입금으로 처리하였다.
6.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 증대 및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영업사원들에게 가불금의 형식 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한 것이며, 영업사원들의 부탁으로 각 거래처 에 상당 금액을 지원금 형식으로 빌려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면허정지로 인하여 OOO이 직접 위 거래처에서 외상대금과 대여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들 중 OOO 등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청구법인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유용OOO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 안하여 유용한 금액 등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OOO로 입사한 OOO는 일부 금액을 송금하면서 자신들이 OOO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OOO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도록 조치하겠다 하였다. 이에 OOO는 급여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그 후 2012.3.1.자로 OOO에서 근무하던 OOO 등 3명은 청구법인으로 복귀하였고 OOO은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데, OOO는 2012.3.9. 및 2012.3.14.자로 영업 사원들 몫의 급여를 청구법인의 OOO 통장으로 송금하였다(OOO는 외상대 금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함). 한편, OOO에서 2월의 급여 중 일부가 아닌 전부를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OOO에서 미수금이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서 생활비가 없다고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을 가불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OOO 등은 자신들이 공금을 유용하여 급여 전부가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정 등을 알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OOO 에서 입금한 것처럼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OOO가 송금하며 영업사원들 통장에는 입금자(입금기록사항)가 OOO로 표시되도록 처리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으로의 복귀를 거부한 OOO은 공금을 유용 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위와 같이 급여 전부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에 분개하며 OOO에게 행패 를 부렸고, 이에 청구법인이 OOO의 요청으로 2012.4.23. OOO는 이를 지급하면서 OOO으로부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 또한 2012.6.19. OOO에 대한 미수금(공금 유용금) 전부를 지급받아 금전 문제는 모두 정산되었다.
7. 청구법인의 OOO은 면허정지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직접 수금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이 외상대금을 유용하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OOO가 그 정도를 파악하면서 OOO에서 재직하는 자들 중 금액이 가장 많은 OOO에게 연락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유용한 대금 을 조속히 입금할 것을 권하였으며, OOO을 비롯하여 OOO에서 근무하고 있던 영업사원 6명은 우선 자신들이 수령할 구정 상여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만한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OOO가 2012.1.20.자로 6명에게 지급할 상여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OOO 이사 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법인의 OOO에게 보고하였는데, OOO은 위 6명에게 퇴직금도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명절의 상여금을 빼앗듯이 받았다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며 당장 돌려주라 지시하였 고, 이에 OOO가 2012.1.22.자로 반환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위의 금액을 OOO로 송금하고 다시 영업사원들에게 송금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바로 영업사원들에게 송금하였고 영 업사원들의 통장에는 입금자가 ‘OOO’로 표시되도록 처리한 것이다.
8. 처분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이 있다는 의견이나, 주류카드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거래처는 청구법인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처리하라 하였고, 청구 법인은 정부시책에 따라 가능한 현금을 받지 아니하고 주류카드 결제 를 요청하였다. 이에 거래처는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을 주며 자신의 통장 으로 입금한 후 카드결제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 은 영업사원들이 현금을 받았다고 연락하면 OOO의 계좌에서 그 금액 을 거래처로 송금하여 카드결제를 하고 나중에 영업사원이 가지고 오는 현금을 다시 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OOO 계좌로 입금된 현금과 거래처로 송금된 금액 및 장부 정리한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형태로 거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은 OOO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① OOO 현 금지급 등, ② 차량유류대금 지출, ③ 수입·지출 및 거래처 지원내역)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동안 사실상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과 다르다.
1. 처분청은 지출내역서에 OOO이라 기재된 것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대가 또는 OOO으로 이전한 영업사원들에 대한 급여라고 의심하고 있으나(OOO의 약자로 해석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누구든 신규 거래처를 가져오면 해당 매출에서 일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매촉진비용(또는 판매수당)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것을 OOO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 라 주류도매업체에 관행화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OOO은 면허정지기간 동안 OOO에 입사한 OOO이 특별한 보수와 대우를 제안받는 등 회유 받은 사실이 있어 그 기간이 끝나도 영업사원들 복귀가 불분명하다는 제보를 듣고, OOO은 울산지역 영업망이 와해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대안을 물색하던 중 2011.1.1. 입사하여 울산팀에서 일하다가 2011.10.1. 퇴사한 후 다른 도 매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OOO에게 정지기간이 만료 되면 청구법인으로 복귀하여 울산지역의 영업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 고, OOO는 그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으로 입사할 경우 관리하던 기존 거래처는 신규 매출처가 되므로 3개월의 OOO 수당과 유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OOO가 근무한 기간(2011년 1월부터 2011.9.30. 까지) 동안의 순이익 중 10% 상당인 OOO 수당으 로 2011년 12월부터 3개월간 지급하고 유류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가 채무의 변제(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에 필요하다고 하여 OOO원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2012.5.1.자로 복귀를 하였으며, 당시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프로모션 수당 등을 정 산 하였고, 동 금액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를 대 비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OOO 수당을 의 미하는 것이지 OOO을 지칭하는 약자가 아니며 또한 OOO에서 근무한 영업사원 6명의 급여라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
3. 처분청은 면허정지기간 중에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수입·지출 및 거래처 지원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영업한 것이라고 의심하나, 청구법인은 울산지역으로 영업범위 를 확장할 목적으로 2010년 7월경부터 OOO 등을 신입사원으로 순차 채용하여 판매활동을 전담하게 하는 울산팀 을 구성하여 2011년 초 월매출액이 OOO원 상당이었으나 그러한 성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지원 및 투자가 부산지역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울산팀 영업사원들이 퇴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1.2.17. OOO과 울산팀이 퇴사하여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등의 계약위반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으로OOO원을 지급하되, 그러하지 아니하고 월매출이 OOO원을 초과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순이익에서 장비대금과 지원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8%만 청구법인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면허정지기간 중 OOO에 취업한 영업사원 중 OOO 등 4명 은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회유하자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면서 거래처도 돌려주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공정증서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OOO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복귀하였다. 그런데, 복귀한 3명은 OOO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 었 으나 다시 복귀한 점을 들어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 구 법인은 3명에게 어려운 사정 등을 피력하기 위하여 면허정지기간 중 의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작성한 것이다. 한편, 수입지출 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면허정지를 받기 전 인 2011.1.1.부터 2011.11.15.까지 OOO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면허정지기간 총수익이 OOO원이다. 이를 보아도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동안 영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기간 중 에도 이미 발생한 외상매입·매출금의 수금과 지출은 가능하다. 면허정지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울산광역시 소재 OOO에 OOO원 상당의 소주 20박스를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데, 기간 종료 후인 2012.2.17.부터 2012.3.14.까지 소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거래조건이 소주 20박스 상당액의 미수금을 항상 남겨놓는 것이었다. 도중에 영업사원과 분쟁이 발생하자 당해 업소는 미수금을 변제하는 대신 소주 20박스를 현물로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년 3월경 수입지출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OOO의 현물반환을 손실에 포함시켜 손실이 많다는 것을 영업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거래처에 지원한 사실은 없었고, 청구법인의 노력에 불구하고 OOO은 2012.4.20. 퇴직하여 OOO로 재취업하였고, OOO는 2012.12.31. 퇴직하였으며, OOO만 청구법인이 사택까지 얻어주면서 퇴직을 만류하여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장부정리로 인하여 의심받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처분청은 면허정지기간 중 3개의 법인으로 전출한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무하였다 는 의견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상 2011년 청구법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연말정산은 2012.2.28.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2012.3.10.까지 정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청구법인의 기간이 종료된 후 복귀한 영업사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말정산내역서를 보면 12월분 보험료가 대폭 감액되어 있는데, 청구법인과 3개 법인이 각자 부담부분을 정산하였기 때문이다 (사) OOO는 청구법인에서 영입한 영업사원들 급여 등을 별도 관리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동 사원들이 3개월 후에도 계속 근무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직원들과 구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아)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서 영입한 영업사원 6명에게 지급한 급여의 자료가 없다고 하나, 동 법인은 3개월 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다른 직원들은 급여 등을 통장으로 지급함에도 6명은 현금으로 지급 한 사정 등을 보면 실제 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 은 6명의 영업사원 외에 대표자 등 3명의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6명이 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 근무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 급여통장을 만들 필요성이 적었다. 또한, OOO이 영업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면허정지기간 중 영업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자) 처분청은 O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명의를 빌려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의견 이나,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진술이 신빙성 이 없다는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OOO 등 3개의 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라면 실제로 주류를 판매한 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이익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증명하거나 입증함이 없이 단지 추측에 불과한 정황만으로 과세한 것인데, 위와 같이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고 수사기관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면허정지기간에 영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 등 4명은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OOO로 입사한 후에 받은 급여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던 것보다도 평균 200%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3.5개월 근무한 후 퇴사하여 OOO는 이전의 직장인 청구법인으로 재입사하였고(OOO 에 입사함), 그 후 받은 급여는 OOO에서 받은 것보다 대폭 인하되어 종전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직장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이 급여인데, OOO 등 4명이 급여를 이전 직장보다 200% 이상 많이 지급받는 OOO를 그만두고 절반 정도인 청구법인에 재입사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 및 OOO는 모두 주류를 판매하고 OOO 등 4명은 모 두 주류를 배달하고 있어 회사를 옮겨도 업무는 동일하므로 직장을 선택할 때 급여 외에 다른 기준이 없음에도, 이전 직장인 청구법인의 판매정지가 끝나자 바로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OOO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명의를 빌려 판매 하기 위하여 OOO 등 4명을 위장취업한 것이고, OOO 가 그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이 그 기간 중 OOO 명의를 빌 려 판매한 주류의 수익 중 일부를 받기 위하여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라 직장을 옮겨도 실제 급여에는 차이가 없어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3개 법인은 모두 아래의 <표2>와 같이 동 법인 영업사원들이 입사할 때 법인 소유의 차량 4대를 포함 하여 주류운반차량 9대를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가 이직 한 영업사원들이 퇴사한 때에 9대 차량 모두를 OOO에게 재판매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각각의 개별 기업이 필요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매매내역이 나타난 것이 일반적임에도 3개 주류도매상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매개로 차량을 매매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 OOO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OOO 영업사원으로부터 주류회사가 영업정지 됨에 따라 차량이 필요 없어 매각하여야 하고 이를 매입할 주류회사 가 있으므로 OOO가 차량을 구매하였다가 매각할 것을 요청하여서 차량을 매입한 다음날에 다시 매각하였다. 차량의 대수와 주류회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지만 차량을 판매한 주류회사는 3곳으로 기억한다. 또한, 매각회사 및 매입회사가 정하여져 있으면 직접 거래하면 되지 아니하냐고 OOO 영업사원에게 질문하자 주류회사 간에는 차량을 매매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OOO가 상세한 내역은 진술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차량을 매각하는 주류회사는 청구법인이고 매입하는 회사는 OOO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 면 청구법인이 차량의 매매에 관여한 것이고, 당사자들 간에 명의 를 대여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성립하기 힘든 거래이다. 조사청이 차량의 구매 및 재판매와 관련하여 OOO에게 장부상에는 OOO에게 차량을 재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은 조사일 현재까지 미수금으로 남은 이유를 묻자, 이를 모르고 있다가 차량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미수금 독촉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보면 청구법인이 구매 및 재판매와 관련한 대금지급 등 일체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4) 청구법인은 면허정지기간이 끝난 후 영업사원들이 다시 복귀할 생각이라 퇴직금 청구가 없어 정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 회사는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퇴직하면 퇴직금을 정산하여서 지불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에도, 청구법인은 퇴직자 처리 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영업사원들이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퇴직처리 를 한 것이며, 3개 법인에 위장취업을 하게 한 것이다.
(5) 외상매출금 수금과 관련하여 영업정지기간에도 정상적인 채권 회수라면 OOO의 계좌가 아닌 법인의 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당시 거의 출근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OOO (영업정지 당시 폐결핵으로 인하여 2011.11.4.부터 2012.1.18. 까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음)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외상매출 금 입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증거자료로 ‘거래처별 미수원장’을 제시하나, 이를 처분청이 조사할 때 청구법인 의 주류관리프로그램에서 확보한 ‘미수원장’과 대조한 결과, 일자별 채권 잔액 및 거래내역이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다.
(6) 영업사원들의 급여지급방법을 보면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에 명의를 빌려 영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에게 아래 <표3>과 같이 4차례 급여와 1차례 상여금 중 첫 번째 급여만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OOO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 이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OOO에서 정상적으로 OOO을 고용하였다면 급여를 OOO의 계좌로 입금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아 OOO에게 입금할 사유도 없고, 또한 OOO도 본인 급여문제로 청구법인에게 항의할 일도 없다. 이처럼 OOO의 급여를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입금한 것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발생한 주류매출액 수익의 일정 부분을 청구법인으로 지급하기 위한 편법이다. (나) OOO는 아래 <표4>․<표5>와 같이 OOO의 4차례 급여와 1차례 상여금 중 3차례의 급여와 상여금은 본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마지막 급여는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OOO은 위 3차례 급여와 상여금 중 2차례 급여의 일부를 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당해 계좌로 입금된 마지막 급여에 대하여 OOO은 그 중 일부를 OOO를 입금자로 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OOO는 청구법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명의를 대여하며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OOO의 급여를 과대계상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OOO 등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 OOO는 아래 <표6>과 같이 4차례 급여와 1차례 상여금을 받았으며 상기 OOO과 같이 급여가 OOO 계좌로 입금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2 년 2월 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2.11.28. 가 회수하지 아니한 채권과 급여를 상계하였는데, 이는 가 정상적으로 OOO에 고용되어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주류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이다(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급여와 상계처리). (라) OOO 등 6명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 비율이 각각이고, 청구 법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것은, OOO 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청구법인 및 OOO 간의 명의대여와 관련한 이익금의 분배를 맞추기 위하여 억지로 상여금을 책정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OOO는 청구법인이 OOO 등 6명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라 주장하나, 정상적인 채권의 회수라면 OOO의 계좌가 아닌 법인의 계좌로 받았어야 하고, 채권회수라는 주장 외에 누가 어떤 용도로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지 가 기록된 장부 등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7) 청구법인의 OOO의 컴퓨터에서 확인된 ‘월 (12월)자금지출예산표’는 아래 <표7>과 같고, 당해 자료의 OOO의 약칭으로 보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된
(8) OOO에의 위장전입을 한 직원 6명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원천징수가 된 금액은 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2011년 근무 한 기간 중 발생한 금액이며, OOO은 4대 보험에서 위장전입직원도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OOO의 기존 직원과는 달리 위장전입직원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OOO의 급여대장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임이 입증되고, OOO은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 천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자 조사종결 뒤 기한 후 신고를 하였
(10)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를 포함한 기존 직 원 3명에게 지급한 현금은 급여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에서 취업한 직원들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부인하는 것은 모순이라 주장하나, 당 시 OOO에 대한 조사는 주류유통과 관련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였 고, 대표이사와 기존 직원 3명의 급여를 인정한다고 한 사실이 없다. 6명 위장전입직원의 급여를 OOO은 금고에서 보관한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원천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 어떠한 근거를 받아 두었는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연말정산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6명 직원의 급여책정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금수금비율이 30∼40%로 항상 고액의 현금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당시에 금고에는 각종 서류들만 가득 채워져 있었고 고액의 현금은 확인할 수 없었다.
(11)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에 명의를 빌려 영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영업을 총괄하였던 OOO은 2014.4.28. 조사청에 출석하여 OOO에 위장취업을 하게 된 이유와 그 후의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1. 청구법인이 3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으면 거래처가 없어지니까 다른 주류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류 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OOO에 입사하고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 OOO은 면허정지 전에 OOO에 서류상 입사하라고 지시하였
4. 청구법인의 직원 6명에 대한 관리 및 통제는 모두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일이 없는 경우 OOO을 제외한 5명은 OOO로 출근을 하였으나 다른 지시사항이 있으면 청구법인으로 출근하였고, 이때도 국세청 등에 들킬까봐 차량은 멀리 주차하여 놓고 걸어서 하였다.
5. 청구법인이 OOO의 명의로 매출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였으며, 대금을 수금하면 모두 OOO 통장으로 들어가고 이후 OOO 등 6명의 급여와 OOO 수수료 6% 및 주류매입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 고, 통장으로 또는 현금으로 주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해고된 사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고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짓진술이라 하기에는 당 시 직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OOO는 2014.12.11. 작성한 OOO의 진술서(이하 “수정진술서”라 한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OOO은 수정진술서에서 “서류상의 명의를 빌린 위장취업, 대가지급, 지휘와 통제 등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조사청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당초 진술서 에서 영업사원들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지 못하면 거래 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진술한 것이며, 시력이 저하되어 안경 없이는 글을 읽을 수 없어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나, 당초 진술당시 청구법인과 OOO 간의 명 의대여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OOO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답변으로 확인한 것이며 진술서의 말미에는 진술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과 조사가 끝난 시간, 성명 등을 정확하게 자필로 기재하여 시력저하 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
1. 청구법인이 영업정지가 되어 OOO 외 5명이 청구법인 주류 를 가져가 배송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2. OOO 외 5명은 당연히 OOO 소속이 아니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영업정지로 주류를 매매할 수가 없어 OOO에서 매입하고 같은 명의자의 세금계산서를 가져갔을 뿐이다.
3. OOO 외 5명이 계속해서 주류를 가져가질래 이유를 물으니 영업정지가 되어 당분간 OOO에서 공급받는다 답변하여 면허정기기간 중 청구법인 직원으로 OOO 주류를 가져감을 알게 되었다.
4. OOO 외 5명이 주문을 받아 필요한 만큼 주류를 가져가므로 OOO로부터 영업지휘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OOO에서 근무한 임원으로 급여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실상 최고실무자로 직원채용업무를 하였고, 이는 OOO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OOO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류차량기사를 제외한 영업사원은 총 5명이라 진술하여 청구법인에서의 위장 전입자 6명은 직원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6명을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 으나 종전 근무처를 모른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위장전입자의 직원의 채용은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였다(직접 채용한 직원의 이전 근무처가 어딘지를 모른다고 하였다가 다시 청구법인 직원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함). OOO이 위장전입직원 6명을 모르고 있고, 청구법인의 면허정지기간 중 형식상 취업한다는 말을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청구법인의 OOO을 방문하여 위장거래처 및 위장전입 관리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급여만 OOO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OOO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결국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이 2014.10.2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2015.2.23.로 같은 이유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전말서와 증빙서류 등에 비추어 고발사건의조세범처벌법위반사실이 명백함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당하여 2015.3.13. 재항고 이유와 추가 증거자료(형식상 전출한 직원의 명의로 OOO 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2) 국세기본법(2012.6.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법인으로, 사업장의 면적은 180평 규모이고 25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2013사업연도 매출은 OOO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청구법인의 OOO 등 16명은 면허정지기간 중 OOO에 입사하였다가 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법인으로 복귀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의 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자 차량 8대는 모두 OOO를 통하여 OOO로 소유권이전되었고, 그 중 1대OOO는 기간 종료 직후 청구법인의 OOO에게 판매된 후 다시 OOO에게 매매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면허정지기간 중 퇴직한 OOO 등 16명에 대한 연말정산 중간정산당시에 환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마) 면허정지기간 중 OOO 명의 OOO계좌를 조회한바, 아래 <표14>와 같이 입금인을 알 수 없는 현금입금내역 및 영업사원 으로 퇴직한 OOO로부터의 불분명한 입 출 금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주류결제카드의 매출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지 이전의 미수금을 현금으로 받아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 주장 하나, 당일 및 익일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이 현금 입금내역과 불일치하는 등 미수금만 회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바) OOO의 컴퓨터에 수록된 “월 자금지출예산표(12월)”, “2/16 ~ 2/22 지출내역서” 등에 면허정지기간 중의 유류대금 지급, 거래처 지원 내용OOO 등이 정리되어 있어 사실상 영업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OOO의 전산자료에 보관된 OOO에 2011.12.10.부터 2012.2.29.까지 청구법인 급여 등 각종 비용의 지급내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OOO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의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지시로 OOO로, OOO로 각 위장취업을 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이 영업행위를 계속하였음을 진술하였다(2014.4.28.).
2. OOO 등 6명이 청구법인 직원이었음에도 OOO에서 주류를 가져가 판매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별도 물량으로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OOO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없이 OOO 등이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4.5.14.).
3. OOO는 형식상으로만 OOO에 입사한 것일 뿐 계속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OOO의 주류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채 배달을 하였으며, 급여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14.5.29.).
4. OOO은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의 채용은 대표자의 승낙 없이 결정하였으나, 위장전입직원 6명은 대표자가 관리하여서 이름도 알지 못하며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으로 출 근하여 거래처 관리 등 경리업무 전반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4.5.20.). (자) OOO은 청구법인 직원들은 기존 직원들과는 달리 급여를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사실이 없는 등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차) 청구법인은 아래 <표15>와 같이 면허정지기간 중 종합주류 도매업체인 OOO의 명의를 빌어 주류를 구입 한 후 3개 업체의 명의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세금을 마련하려 주류차량을 매각한 것이고, 매각 차량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이전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차량운반 구감가상각비명세서, OOO 확인서(2014.5.12.), OOO의 차량매각에 따른 입금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시한다. (나) 청구법인은 면허정지기간 중 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기존의 외상대금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며, OOO의 계좌거래내역, 거래처별 미수원장, 청구법인이 OOO원을 제공한 대여금약정서(2011.12.26.), OOO 등 이 거래처에서 회수한 금액을 청구법인으로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OOO의 현장확인금액(2011.11.5.), OOO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OOO 명의로 입금한 전자금융 이체 결과확인서, OOO 등이 확인한 개인유용금 액(2012년 1월), 2012년 1월 상여금지급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입금내역과 거래처별 미수원장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면허정지기간 이전에 OOO가 근무한 2011 년 1월부터 2011.9.30.까지 순이익의 10%에 상당하는OOO원을 OOO 수당의 명목 등으로 2011년 12월부터 3개월 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명의의 각 영수증, OOO에 대한 대여약정서(2012.5.1.)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유소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과의 공정증서, 사택 관련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연말정산신고서, OOO의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