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선박수리대금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00000의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선박수리대금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00000의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OOO 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선박대리점으로 국내에 입항하는 OOO 선박의 수리 및 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OOO로부터 선박수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파산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주주 및 이사로서 지급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지게 되었는바, OOO의 채권회수업자를 통해 OOO로부터 OOO의 채권을 회수하고 이를 청구인의 딸 OOO의 계좌로 송금받아 채권자들에게 상환하였다.
(3) OOO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장에게 OOO 내 업체들이 OOO이나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없었으며 한국으로 송금한 적도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OOO 내 업체들은 OOO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이지 청구인이나 OOO과 직접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OOO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OOO의 채권회수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OOO까지는 OOO의 선박이 한국에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사실이 없고, 2003년 이전에 입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012년까지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의 매출채권을 OOO의 회사로부터 회수하였고, OOO을 대신하여 채권자인 OOO 등에게 상환하였다고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이후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채권을 상환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며, OOO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어떤 채권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의 OOO 채권회수를 확인해주는 증빙으로 OOO 회사 4곳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장이 OOO 국세청장에게 정보요청을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OOO 회사들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에게 선박수리 미수금 OOO를 지불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임을 확인하는 내용에 가깝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2조[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OOO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어선들을 대상으로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은 2010년 폐업하였으나 이후 약 1년여간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청구인은 이사로 재직중이던 OOO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태에서 자녀인 OOO의 계좌를 통해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입금된 OOO의 계좌에는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OOO원은 매출누락, OOO원은 정상신고, OOO원은 개인거래로 확인되었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이사로 있던 OOO의 채권을 대신 수령하였다고 소명하면서 OOO측의 채권 추심을 확인하는 확인서 4매(OOO 작성되었고 번역본이 첨부되었으며, 작성일자는 OOO경이다)를 제출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 국세청장에게 정보요청을 의뢰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2001년에서 2002년까지의 선박수리대금 총 OOO를 청구인에게 전액 지불하여 채무가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를 제출하였으나, OOO 국세청장은, OOO 등록한 업체로 창업자 OOO을 비롯한 외국기업에 채무를 진 적이 없고 자금이체 사실이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OOO 당시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확인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2001년에서 2002년까지의 선박수리대금 총 OOO를 청구인에게 전액 지불하여 채무가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를 제출하였으나, OOO 국세청장은, OOO 등록한 업체로 OOO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확인서에 표기된 전화번호는 OOO 것으로서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OOO 확인서(2002년 선박수리대금 총 OOO를 청구인에게 전액 지불하여 채무가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를 제출하였으나, OOO 국세청장은, OOO까지 청구인, OOO와 거래한 사실이나 부채발생 사실이 없으며 2013년 송금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2001년부터 2002년까지 선박수리대금 총 OOO를 청구인에게 전액 지불하여 채무가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를 제출하였으나, OOO 국세청장은, OOO 연료도매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선박수리관련 거래내역은 없었으며 2011년 이후 신고가 되지 않아 OOO 계좌를 직권으로 중지함으로써 외화거래내역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매출채권 OOO원을 OOO의 회사로부터 회수하여 OOO을 대신하여 채권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채권자들의 금전수령확인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나머지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동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OO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OOO’을 제외한 3개 업체와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OOO원이나 확인서상 금액은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OOO을 대신하여 OOO의 채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선박 입출항 기록에 의하면, 2001년경 OOO이 OOO에 입항한 OOO 선박을 수리한 내역이 나타나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입출항 기록에는 OOO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OOO 유한회사 OOO 청구인에게 작성한 확인서(OOO 작성되었고 번역본이 첨부)에 의하면, OOO라는 회사가 OOO의 총괄대리점으로서 한국에 있는 OOO 회사의 모든 선박에 대하여 선박용 보급물품을 매입․공급할 수 있으며 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 외 9명(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OOO․청구인 외 2명(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선박수리비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OOO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의 선박대리점으로서 OOO 소속 선박 3척을 관리하는 OOO경부터 OOO경까지 원고들과 그 선박 3척에 대한 각 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 각 계약에 따라 그 선박 3척을 수리하여 OOO에 인도하였다.
2. 위 선박 3척의 수리에 따른 원고들의 수리대금은 합계 약 OOO원인바, OOO은 위 선박 3척의 소유자인OOO로부터 수리대금을 송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선박수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선박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외화입금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 계좌에 OOO명의로 쟁점금액이 입급된 내역이 나타난다. (마) OOO 대표 OOO 대표 OOO 대표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각각 OOO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 OOO 선박 관련 재화 및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OOO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청구인이 OOO 채권회수팀을 통해 회수한 채권 중 각각 자신들의 외상매출채권 중 일부OOO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OOO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OOO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금액을 보면 위 확인서를 작성한 4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합계 OOO원, 위 판결문에 나타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OOO원, 기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합계 OOO원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OOO의 채권회수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1년경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딸 OOO의 금융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 외에도 OOO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선박수리대금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OOO의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약 OOO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고, 관련 판결문에는 OOO의 미지급채무가 약 OOO원으로 나타나며, OOO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이 얼마인지와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선박수리대금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