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000인프라투융자회사로부터 후순위차입한 거래에 대하여 이자율 시가를 초과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000인프라투융자회사로부터 후순위차입한 거래에 대하여 이자율 시가를 초과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하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처분청은 과세기간을 달리한 2009~2010사업연도의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OOO감사처분요구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조심 2012부2603, 2012.12.12.)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년 1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후순위차입이자율의 위험프리미엄 검토하여 적정이자율을 8.5%(당좌대출이자율)에서 13.15%로 수정하여 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1~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13.15%를 초과하는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15.1.26.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13.1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3.12.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차입이자율, 실시협약서, 부산지방법원 판결서(2014.8.29. 선고 2013구합20524 판결), 3회 변경된 실시협약서,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가 민자사업의 특수성과 후순위차입금이 가지는 제약조건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8.5%에 만기프리미엄 1.13%, 후순위위험프리미엄 1.62%, 선순위차입금과다프리미엄 0.75%, 지연이자과소위험프리미엄 1.15%를 각각 가산한 13.15%를 적정한 이자율로 산정하여 청구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점, 주무관청이 연도별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실제로 지연한 MRG 평균 지연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지연이자과소프리미엄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MRG 미수위험프리미엄 5.25%는 차입이자율 20%에서 나머지 프리미엄을 차감하여 산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포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금 적정이자율을 13.15%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