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미등기주택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친 사망일 이전인 19XX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20XX년에 상속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은 미등기주택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친 사망일 이전인 19XX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20XX년에 상속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이 없어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이고, 쟁 점주택 소재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1948.9.11. 권리가 국가에 귀속된 국유지로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아버지인 OOO의 주민등록표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75.8.8. OOO으로 전입하였고, 가족관계는 OOO, 배우자 OOO, 자녀 OOO로 되어 있으며, OOO(1923년생)은 2001.9.15. 사망하여 OOO(1944년생)이 호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6.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2014.5.30.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며, 1996년~2006년까지 쟁점주택의 재산세는 OOO로 과세되었고, 2007년 이후에는 같은 동 261-55로 과세되었는바, 쟁점주택 소재지가 무허가 집성촌인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과세 주소가 다른 것은 지번 변동에 의한 것이고 위 두 주택은 동일 주택인 것으로 추정되며, OOO은 1975.7.7. 쟁점주택에서 OOO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사망일이 2001.9.15.이나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1996년 이후 OOO에게 과세되어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 이력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4.1.10. OOO으로 이사하면서 쟁점주택을 OOO에게 OOO원에 처분하고 향후 재산세는 OOO이 납부하기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2014.1.9.)를 제출하였다. <표>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 이력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OOO이었고, OOO이 사망한 2001.9.15. OOO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미등기주택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OOO은 1975.8.8. OOO으로 이사가 그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은 2014.1.10. 딸의 거주지인 OOO로 전입하기 전까지 약 45년간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쟁점주택을 직접 점유한 점, OOO이 OOO의 사망일 이전인 1996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주택의 소유자였고, OOO은 쟁점주택을 2001년에 상속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