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의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편익시설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의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편익시설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장이 2014.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해 2000.1.1. 설립한 지방공단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쟁점주민편익시설은 쓰레기 소각시설의 부속시서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쟁점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제1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부속시설로서 쟁점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 2014.12.24. 이의신청을 점수하여 2015.1.22. ○○○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송달 받았고, 2015.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국세기본법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7항에 규정된 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청구인의 필수 부속시설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의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의거 설립된 공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호에 규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호에 의하면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에서 골프장, 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주민편익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가 강제된 부속시설로 주장하나, 같은 법 제20조에서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민편익시설이 소각장의 필수 부속시설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에 대해 2014.12.24. ○○○장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제2014-○○○호, 2015.1.22)가 2015.1.2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의 ‘우편물배달증명서’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15.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산환경공단 설치조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를 근거로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소각장 시설의 관리운영 및 부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폐기물관리법제23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관리가 수탁자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호에 따른 정부대행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민편익시설은 수영장․헬스장․골프연습장․사우나 등을 구비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쟁점 주민편익시설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와 소각장 부지 인근주민으로 구성된 ○○○소각장 대책위원회와의 합의서에 의하면 제4조 “시는 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 가까운 쪽 고수부지 하단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별도 협의하여 주도록 노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편익시설은 소각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및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게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 제66조제6항 및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15.1.28. ○○○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5.5.21.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의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호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편익시설은 일반인(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에서 규정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