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대금 중 상당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점,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관련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취득대금 중 상당부분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점,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관련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등은 2002.7.19.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190,517㎡)를 포함하여 OOO등 토지 45필지 합계 641,344㎡ 및 같은 리 OOO건물 합계 2073.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매입하였으나, 명의자인 청구인 등은 각 OOO만원을 투자했을 뿐이고 나머지 매입대금은 OOO(청구인의 처재, OOO의 사촌동생, OOO의 형수)이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2) OOO은 2005.9.7. 쟁점토지 190,517㎡ 중 145,455㎡를 OOO(33,058㎡), OOO(33,058㎡), OOO(26,446㎡), OOO(23,141㎡), OOO(16,529㎡), OOO(13,223㎡)에게 OOO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명의는 청구인 등으로 함),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5.12.8.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나머지 토지 45,062㎡는 2005.12.8. OOO(16,529㎡), 2008.3.17. OOO(28,533㎡)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3) OOO쟁점토지의 2005.9.7.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2005.9.7. ∼ 2005.12.6.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받았고, OO지방법원의 판결(2013가합OOO)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2005.11.21. OOO로부터 차용한 OOO억원을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채권과 상계하였다.
(4) 청구인 등은 2010.6.28. OOO에 쟁점토지를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7.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OOO은 OOO이 대표이사를, OOO이 이사를, OOO은 감사를 맡고 있다.
(5)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02년 취득 당시부터 OOO자금으로 취득하였고 OOO이 관리하여 오다가 양도시에도 OOO이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는바, 부동산 매도자금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OOO이 명의신탁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이 2002년 7월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5차 양도분으로 청 구인은 2005년 5월까지 1∼4차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2006년 처분청이 1∼4차 양도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역시 쟁점토지 매수자인 OOO의 대표 OOO으로부터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각 OOO원씩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2년 취득 당시부터 OOO자금으로 취득하여, 관리되었다고 주장하나, 2002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약 OOO억원을 OOO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수필지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세무조사 후 과세된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수차례 대금을 입금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봄이 상당하고, OOO2015년 1월 현재 약 OOO억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자로 자금 능력도 없는 OOO을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2.7.19. 청구인 등이 OOO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OOO각 3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분할 또는 합병된 후 그 일부인 쟁점토지(190,517㎡)를 2010.7.2. 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등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아래 <표1>과 같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가 2010.7.2.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같은 날 가등기가 모두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등기부등본 및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은 자본금 OOO억원으로 2010.2.23. 설립되었고, 주주는 <표1>의 가등기권리자 중 OOO등 5명으로 각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OOO이고, 이사는 OOO이며, 감사는 OOO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 설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청구인은 <표2>의 근저당권 및 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금융부채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6.15. 근저당권자인 OOO경매개시결정(OO지방법원 2009타경OOOOO호)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이는 가등기권리자들이 본등기를 못하는 사정과 일부 매매대금 정산문제 등을 감안하여 OOO가등기권리자들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일정 부분씩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OOO그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가등기권리자들은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2010.2.23. OOO을 설립하였으며 2010.3.9. 위 경매에 참가하여 쟁점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낙찰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매각명령이 내려졌고, 2010.6.29. OOO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OOO피담보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고 2010.6.28. 쟁점토지를 OOO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0.7.2.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OOO중 청구인 등은 각 OOO만원을 투자했을 뿐이고, 나머지 대금은 OOO자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청구인 등의 진술서 및 OO 지방법원의 판결서(2013가합 OOO, 2014.10.30. 선고)를 제출하였는바, 동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 판결서의 기초사실에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청구인 등이 2005.9.7. OOO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2.8. 및 2008.3.17. 가등기권자들에게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가등기는 2010.7.2. 해제되고 같은 날 OOO에게 청구인 등의 공유자전원지분이 전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동 판결서상 원고인 청구인 등의 주장부분은 다른 가등기권자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OOO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OOO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OOO이 동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고, 판단 부분에서 쟁점토지가 원고 OOO의 동생인 OOO대부분의 자금을 투자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OOO이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8가지 이유를 열거하면서 피고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고, 결론은 원고인 청구인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5년에 매수자를 OOO으로 하고, 매매대금이 OOO억원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와 2010년에 매수자를 OOO으로 하고, 매매대금이 OOO억원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05년에 작성된 계약서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OOO이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위 <표3>에서 OOO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OOO억원이고, 일반영수증 금액 OOO천만원은 OOO또는 청구인 등의 대리인으로서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금융기관 거래금액 OOO억원에 대해 입금자별로 구분하면 OOO천만원, OOO억원, OOO천만원, OOO백만원, OOO천만원, OOO백만원으로 구분된다.
(10)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기 전 2005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토지 외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기존 양도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동 종합소득세는 완납되었으며, 처분청은 기존 양도분 세무조사에서 OOO청구인 등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하면서 청구인 등이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억원(청구인, OOO각 OOO억원씩)에 대한 2002년부터 기존 양도분 양도시점인 2005년까지의 지급이자 OOO천원을 금융기관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각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관리·지배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OOO억원 중 대부분인 OOO억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고,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 외의 자가 지급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취득대금 OOO억원도 청구인 외의 자가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OOO당초 가등기권자들에게 받은 금액 중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청구인 등의 대리인으로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 양도 이전 4차례의 기존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명의신탁 등에 관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점, OOO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사실과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