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임박한 시점에 단기간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이 같은 기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상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임박한 시점에 단기간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이 같은 기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상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9.5.21. 법률 제96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5.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8.28. 기획재정부령 제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통해 이 건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이 건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인 “질병의 요양”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증일인 2009.4.30. 이후 5년이 임박한 2014.4.25.(금)부터 2014.4.28.(월)까지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후 2014.6.2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1.5. 주식회사 OOO(쟁점법인의 관계회사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 후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2012.7.9.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무이력 및 급여수령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증일 이전인 2006.7.31. OOO으로부터 “신체형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의료법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관련 공문을 가지고 방문하였으나, 담당의사의 퇴직과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회신받지 못하였고, 원무과장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입퇴원 정보 등은 OOO등이 본인에게 조회하여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증일 이후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5년이 임박한 시점에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던 OOO등이 아니라 의료수준이 열악한 요양병원에서 2014.4.25.부터 2014.4.28.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질병의 요양”을 사유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퇴원 후 단기간인 2014.6.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원 이후 특별한 진료․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가업에 종사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OOO쟁점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4.25.부터 2014.4.28.까지 요양병원에서 한 4일 간의 입원․진료가 가업에 종사하지 못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인 “질병의 요양”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일인 2009.4.30. 이전인 2006.7.31. OOO으로부터 “신체형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만큼 사실상 처음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아래 <표2>의 연도별 해외출국 이력과 같이 매년 1~2회 해외여행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 및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경부터 “신체형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바, OOO보도자료(2015.2.23.)에 따르면, 2014년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13만7천명(보건복지부는 2011년말 현재 신체형장애 환자수를 469,267명으로 추정) 정도인데, 그 중 25.9%는 두통, 복통, 요통, 가슴통증 등 신체부위의 통증이나, 구역질 등 위장장애, 근육 약화 또는 마비 등 여러 복합적인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신체화장애’를, 35.9%는 심혈관, 위장, 호흡, 비뇨생식기 계통 등에서 소화불량, 기침,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형 자율신경기능장애’를, 9.3%는 원인이 될 만한 신체질환을 찾을 수 없음에도 두통, 요통, 흉부통, 복통, 관절 및 사지통 등을 호소하는 ‘지속성 신체형 통증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 (나) 신체형장애(somatoform disorder, 身體形障碍)의 사전적 의미는 심리적 장애가 신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이고, 일반적인 의학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임상적으로 항상 사회적, 직업적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가 나타나고, 허위성 장애나 꾀병과는 달리 신체적 증상이 의도적이지는 아니하며, 신체 증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를 진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상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과는 다르고, 피로·식욕감퇴·위장 또는 비뇨기계의 이상 등을 호소하고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예상보다 증상이 심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이 2004년 경부터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 편두통, 전신 근육통 및 저림과 마비 증세, 복통, 구토, 소화장애와 수면장애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통증으로 병원을 찾기 시작하였고, 진료기록을 보면, 2004.4.14. OOO소화기내과를 시작으로 OOO소화기내과와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다시 소화기내과를 거쳐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신경과 등에서 위의 통증들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진료과목에서 각종 검사(초음파, 엑스레이, 내시경, 전신 뼈검사, MRI 등)와 약물치료, 물리치료,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또한, 2006.3.9.부터 2006.7.31.까지 OOO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 때 청구인이 신체형장애를 앓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위장장애, 가슴통증, 기침, 전신 근육통, 복부통증 및 소화기장애 등이 발병하여 그 때마다 OOO등에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고, 2013.4.9.에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가슴통증 등을 견디다 못해 OOO 응급실을 찾기까지 하였으며, 2014.4.25.에는 심각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OOO입원하기에 이르렀다. (다) 2014.4.30.은 쟁점주식 수증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으로 청구인은 그 날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나, 당시 질병의 악화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1. 청구인은 1998년 4월 OOO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2012년부터 공동대표이사 부사장의 직을 맡고 있었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2009년 7월부터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6.20. 기존의 대표이사 OOO(1999년부터 대표이사 수행)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OOO1986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로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2013년 매출액이 OOO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OOO억원이고, 쟁점법인은 1988년 설립되어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며 2013년 매출액이 OOO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OOO억여원이라 OOO비교하면 사업규모가 6배에 달한다.
3. 또한, OOO관공서나 개인의 토목건축 수주 및 자체시행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므로 유지하는 현장의 수가 적고 공사 등을 의도한대로 진행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은 주로 1군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므로 상시 유지하는 현장이 전국적으로 수십 곳이 넘고 당연히 공사수주, 기술인력과 진행상황 관리 및 자금 운용 등의 재무적 관리에 이르는 업무량이 훨씬 많으며, 특히 원청업체의 요구(일방적인 설계변경, 잦은 공기연장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강도는 OOO비교할 바가 못된다.
4. 청구인의 병은 정신적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통증이나 장애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상담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억제나 증상 발현시 이에 대한 약물치료의 방법에 의존할 뿐 완치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5. 청구인은 2014년 초까지는 몸상태에 맞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육체적 과로를 피하고, 정신적 안정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함으로써 최대한 발병(육체적 통증과 정신적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였으며,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로 이미 만성화된 증세에 따른 아픔을 최대한 참고 견디면서(2013.4.9. OOO응급실을 찾은 때에도 실제 통증은 수일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OOO먹으며 참으면서 지내다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지경에서야 내원한 것임) 청구인이 맡은 역할(OOO대표이사, 쟁점법인의 이사)을 이행할 수 있었다.
6. 그러나, 2014년 3월경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특히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적 괴로움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어 아버지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취임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아래 <표3>과 같이 질의를 하여 답변(2014.4.24.)을 받았다. (라) 4일간의 입원치료와 2개월여의 요양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2014.6.20.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다. 청구인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4.4.25.부터 2014.4.28.까지 4일간 OOO입원하여 집중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았고, 2014.5.28. 동 병원으로부터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의 치료를 위하여 6개월에서 1년 까지의 경과관찰 및 투약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개월 정도의 요양을 통해 부족하지만 일상생활을 감당할 정도의 건강상태로 회복되고 또한, 취임을 계속하여 미룰 수는 없다는 책임감을 느껴 2014.6.2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질병으로 발현되는 극히 일부의 증상이나 진단서에 기재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일찍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질병의 요양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의 질병인 ‘신체형장애’는 우리나라 인구의 1% 정도인 47만여명이 앓고 있는데, 항상 사회적, 직업적 또는 그 밖의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가 나타나고, 환자는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 통증 등을 호소하지만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여 반복되는 검사, 약물 남용, 주위의 오해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소화하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심각한 질환이다.
2. OOO의하면, 주된 원인이 심리적인 요인인 만큼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여 평소 이를 받지 아니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과도한 검사나 약물 복용보다는 정신과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의학적으로 확실한 치료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평소 예방에 힘쓰다가 일단 병증이 나타나면 주로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극복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일단 증세가 나타나면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각종 검사를 받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상담 등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저 견딜 수 있는 정도로만 회복될 뿐이라 병원치료를 통하여 완치되겠다는 기대는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3. 처분청은 OOO진단서 발급일자인 2014.5.28.과 청구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취임일 2014.6.20.을 비교하며 진단일로부터 1개월도 안된 시점에 취임하였으니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실제 청구인이 병원의 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기간은 입원일(2014.4.25.)부터 취임일까지의 두 달이며 요양과 약물치료를 통하여 이전보다는 훨씬 증세가 나아졌기에 당초 예상보다 빨리 취임할 수 있었다.
4. 처분청은 “신체형장애”라는 질병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극히 일부의 증상만을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로 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숨쉴 때 유발되는 가슴통증, 인후통, 발열”이라 기재된 2013.4.9. 및 2013.4.10.자 진료기록지(OOO응급실)상의 증상은 얼핏 감기몸살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청구인의 가슴통증은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라 당시 협심증 검사까지 받았고, 다른 통증들 역시 극심하여 급히 응급실을 찾아 고통을 호소하며 엑스레이, CT촬영 및 혈액검사 등을 받을 정도였으며, 이러한 육체적 증상이 결국은 정신적 장애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인인 “신체형장애”의 특징이나 청구인의 병력 등을 검토하였다면, 이를 간단한 병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5. 또한, 진단서상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6개월 이상임에도 그보다 빨리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2014년 4월 당시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고, 신체형장애의 알려진 특징에 청구인의 상황을 더하면 오히려 대표이사 취임에 최소한 2개월의 요양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당시의 병세가 심각하였음이 입증된다 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이 다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하거나, 쟁점법인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도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부인할 증거가 될 수는 없고,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OOO비하여 매출액이 6배에 이르는데, 업종의 특성상 원청업체에 대한 영업활동과 관리에서 대표이사가 감당할 몫이 훨씬 크고, 더욱이 전국에 산재한 수십여 군데의 공사현장별로 모든 진행상황을 직접 챙겨야 하며, 기술 인력을 포함한 종업원의 수도 월등히 많기에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감당할 업무량과 감수할 정신적 압박감은 단순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
2. 청구인이 OOO대표이사직에 있고 쟁점법인에 재직 중인 사실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취임을 연기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것이다.
1. 질병의 요양에 대하여 적용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령은 물론 과세당국의 기존 유권해석도 없는 것으로 확인(2014.4.24.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회신문에도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해석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되고,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용어사전을 보면, 요양에 대하여 “환자가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치료를 받고 기타 필요한 생활상의 규율을 지키는 일을 말하며, 출산 후의 부녀가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경우 역시 요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그 치료를 받고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상의 규율(정신적 안정과 휴식)을 지키느라 가업에 종사(대표이사에 취임)하지 못한” 사실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규정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2014년 4월경 “질병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임은 진료기록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할 것인바, 30세의 젊은 나이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및 신경과 등을 전전하며 온갖 통증과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고, MRI, CT, 엑스레이, 초음파 및 혈액검사 등 거의 모든 검사를 받았으나, 사실상 완치가 어려운 질병임을 알고 조심스레 생활을 하다가 중요한 시기에 병세가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의 취임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된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진료기록은 아래 <표4>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본문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제1호)와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에서 위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증자가 주식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와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임박한 시점인 2014.4.25.(금)부터 2014.4.28.(월)까지 단기간(4일)만 요양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2014.6.20.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질병의 요양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2.7.9. OOO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09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앓는 신체형장애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질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대표이사의 업무는 수행하면서 쟁점법인 대표이사직을 그러할 수 없었다고 수긍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아버지 OOO동생인 OOO가 1999년부터 2014.6.1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6.20.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조특법상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